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임산부"란「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임산부전용주차장"(이하 "전용주차장"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3. "임산부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자동차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000300조 전용주차장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 공공시설에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임산부전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백화점(마트를 포함한다),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장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임산부 전용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서천군 주차장 조례」 제16조의2제3항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한다. <신설 2023. 1 2. 20.>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설 2023. 1 2. 20.>
제000400조 자동차표지 발급 등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의 경우에도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500조 주차안내 표지설치
군수는 임산부 차량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내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전용주차장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반차량 조치
제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