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천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 1. "저탄소"란 화석연료(化石燃料)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3. "녹색기술"이란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 등 사회ㆍ경제 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을 말한다. 4. "녹색산업"이란 경제ㆍ금융ㆍ건설ㆍ교통물류ㆍ농림수산ㆍ관광 등 경제활동 전반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재화(財貨)의 생산 및 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5. "녹색생활"이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에서 에너지를 절약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을 말한다. 6. "녹색경영"이란 기업이 경영활동에서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온실가스 배출 및 환경오염의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말한다. 7.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8.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9.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중에 배출ㆍ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10. "신ㆍ재생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ㆍ물ㆍ지열ㆍ강수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000300조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의 기본원칙
저탄소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서천군(이하"군"이라 한다)는 기업, 경제단체 및 사회단체와 협력하여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 속에 녹색생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한다. 2. 군은 기후변화ㆍ에너지ㆍ자원문제의 해결, 성장동력의 확충, 기업의 경쟁력 강화, 국토의 효율적 활용 및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포함 하는 종합적인 발전전략을 추진한다. 3. 군은 시장기능을 최대한 활성화하여 민간이 주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추진한다. 4. 군은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ㆍ확대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체제를 구축한다. 5. 군은 지역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과 경쟁력이 높은 녹색기술 및 녹색산업 분야에 대한 중점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한다. 6. 군은 사회ㆍ경제 활동에서 에너지와 자원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한다. 7. 군은 자연자원과 환경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국토와 도시, 건물과 교통, 도로ㆍ항만ㆍ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합하게 개편한다.
제000400조 군의 책무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을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군은 저탄소 녹색성장대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군은 관할구역 내에서의 각종 계획 수립과 사업의 집행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지역주민에게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군은 관할 구역 내의 사업자, 주민 및 민간단체의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 제공,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녹색경영을 선도하여야 하며 기업활동의 전 과정에서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녹색기술 연구개발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하는 등 녹색성장에 관한 사회적ㆍ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군에서 실시하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가정과 학교 및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군민은 기업의 녹색경영에 관심을 기울이고 녹색제품의 소비 및 서비스 이용을 증대함으로써 기업의 녹색경영을 촉진한다. 군민은 인류가 직면한 심각한 기후변화, 에너지ㆍ자원 위기의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임을 인식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녹색생활운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군은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관련 계획과 정책은 이 조례의 기본원칙 및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가전략 및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수립 되거나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녹색성장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녹색성장 추진과 관련된 현황분석, 추진경과 및 추진실적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ㆍ충남도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녹색성장 추진체계 및 소관 분야의 연차별 추진계획
추진계획의 이행을 통한 미래상 및 기대효과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서천군 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900조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추진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관련정책을 추진하고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군수는 추진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ㆍ평가할 때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3. 추진계획의 이행을 위한 중점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 4. 그 밖에 군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하여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 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15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의결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개최되는 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그 밖에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녹색성장책임관의 지정
저탄소 녹색성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녹색성장 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
제001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001800조 녹색경제ㆍ녹색산업에 대한 지원ㆍ특례 등
군은 화석연료의 사용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녹색 기술과 녹색산업을 육성함으로써 지속가능 발전을 추구하는 경제(이하"녹색경제"라 한다)를 구현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경제를 구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새로운 녹색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등 녹색경제ㆍ녹색 산업의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에 대하여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또는 에너지 절약형 차량 보급 및 친환경 주택 보급 등 녹색생활 실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등을 감면 할 수 있다.
군은 녹색기술ㆍ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군은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002100조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장
군수는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1. 도시숲 및 녹색길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원 확충 2. 에너지ㆍ자원 자립형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3. 지역 슬로공동체 조성을 통한 자립형 지역공동체 조성 4. 지역의 폐금속자원 재활용시스템 구축
제002200조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 시키거나 건강ㆍ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
제5장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실현
제002300조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원칙
녹색생활 및 지속가능 발전의 실현을 위한 시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국토는 녹색성장의 터전이며 그 결과의 전시장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현세대 및 미래세대가 쾌적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토의 개발 및 보전ㆍ관리가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2. 국토ㆍ도시공간구조와 건축ㆍ교통체제를 저탄소 녹색성장 구조로 개편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녹색 제품을 자발적ㆍ적극적으로 생산하고 구매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3. 군, 기업 및 주민은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제적 합의를 성실히 이행하고, 주민의 일상생활 속에 녹색생활이 내재화되고 녹색문화가 사회 전반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 4. 군 및 기업은 경제발전의 기초가 되는 생태학적 기반을 보호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과 생산시스템을 개발ㆍ정비함으로써 환경보전을 촉진한다.
제002400조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군수는 정부의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
군수는 주민 및 기업들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기업ㆍ민간단체 및 기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단위에서 녹색생활 운동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ㆍ재정적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녹색생활 실천의 교육ㆍ홍보
군수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과 주민들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과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 문화를 실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군수는 녹색생활 실천이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교 교육을 지원하고 일반 교양교육, 직업교육, 기초평생교육 과정 등과 통합ㆍ연계한 교육을 강화하여 지역녹색성장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002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