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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천군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7.8.> 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3.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0.21.>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보, 군 홈페이지, 읍ㆍ면 게시판 등을 통하여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2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900조

(결과 공개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11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 2.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3.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등 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그 밖의 활동

제0012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1

예산 및 행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13명

2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7명 이내

3

예산 또는 행정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사람: 5명 이내

3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7.8.>

제0013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개정 2016.7.14.>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5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4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제2조제1호의 사람이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 2. 제2조제3호의 사람이 속하는 사업체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1500조 보고회 개최

보고회는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다음연도 본 예산안이 확정된 후 위원회 활동상황과 성과 등에 대하여 개최한다.

제001600조 연구회 운영 등

1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2

연구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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