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0003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

2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11.20.>

1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3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4

주차소요 밀집시간(09:00∼11:00)에 주차하는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000500조 주차요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건물 부설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경차: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 주차요금의 20퍼센트[전문개정 2015.11.20.]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법 제9조제14조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2

주차카드를 자동차 앞 유리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2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정기 주차를 취소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사용일을 공제한 나머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다. <개정 2016.7.14., 2019.10.21.>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공영주차장 관리자는 법 제11조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제000800조 이용 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1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2

하역주차구획의 안내표지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1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2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일 이상의 공고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13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1.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교통유발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1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본조신설 2015.11.20.]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공장은 시설면적 525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001600조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1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1.20.]

제001602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1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설치한다.

2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3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3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4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4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 2. 20.]

제001700조 과징금 처분

1

법 제24조의2영 제17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2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1.>

3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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