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내에 설치되는 주차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000300조 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제0004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20.>
노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한 경우에는 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개정 2015.11.20.>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를 발견한 경우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한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내지 않을 때에는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4배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주차소요 밀집시간(09:00∼11:00)에 주차하는 경우: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
제000500조 주차요금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영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차량에 대해서는 공공건물 부설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도 감면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경차: 주차요금의 50퍼센트 2. 승용차 10부제 및 함께 타기 참여차량: 주차요금의 20퍼센트[전문개정 2015.11.20.]
제0006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제000800조 이용 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000900조 하역주차구획의 설치
군수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화물의 하역을 위한 하역주차구획을 지정할 수 있다.
하역주차구획의 안내표지에는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시간,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벌칙 등을 분명히 적어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단위구획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 설치
군수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행자의 통행이나 자동차의 운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20일 이상의 공고를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13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0.21.> 1. 단지조성사업의 종류 :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교통유발시설 2.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 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및 제21조에 따라 교통 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수립ㆍ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도 본 조항을 적용[본조신설 2015.11.20.]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영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공장은 시설면적 525제곱미터당 1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0015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물의 대지 경계선에서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는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001600조 장애인전용주차구획 설치기준 등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으로 구분ㆍ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의 시설이나 설비의 세부 설치 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본조신설 2015.11.20.]
제001602조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서천군 임산부 전용주차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으로 이용대상을 확대하여 설치한다.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하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라 한다)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부합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 계단과 가까워 접근성 및 이동성, 안전성이 확보되는 장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으로 감시하기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과 인접한 위치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의 표시는 별표 2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 2. 20.]
제001700조 과징금 처분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본조신설 201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