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차장법」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200조 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 1 2. 20.>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등의 수입금과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 3.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도시계획세 징수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 6. 「도로교통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 7. 「자동차관리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8.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 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 3.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이 회계는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8.11.20.>
제000500조 주차장 설치 융자 등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의 융자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후 융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8.11.20., 2019.10.21., 2023. 1 2. 20.> 1. 융자대상: 자기 소유토지를 확보하고 주차대수 30대 이상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한정한다. 2. 융자금의 상환: 1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이자율 연 5퍼센트로 한다. 3. 구비서류가. 융자신청서나. 노외주차장 설치 신고서다. 토지 등기부등본 4. 그 밖에 융자금의 지급절차, 융자비용, 융자한도 및 융자조건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본조신설 2018.11.20.]
제000700조 준용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11.20., 2019.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