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화재 피해"란 서천군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주민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2. "피해지원금"이란 주택화재 피해(이하 "화재피해"라 한다)를 입었으나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재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피해 주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지원대상

1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2

화재피해 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

3

화재피해 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4

피해 주민 또는 그 외 거주자의 고의로 화재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000500조 지급기준

1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피해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피해지원금은 각 호 최대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실제 피해 금액으로 지급한다.

1

전소: 500만원(주택의 70% 이상 소실된 경우)

2

반소: 300만원(주택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된 경우)

3

부분소: 200만원(주택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된 경우)

2

제1항 각 호의 구분은 관할 소방서의 화재조사 결과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원신청

1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장·면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2

피해 주민이 사망·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이 대리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결정

1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화재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해야 한다.

2

군수는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장·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3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지원금 등 지원 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000800조 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하고 피해 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수령한다.

제000900조 피해지원금 환수

군수는 피해 주민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