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9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000200조 설치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은 서천군에 설치한다.

제000300조 명칭

명칭은 서천군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9.10.21.>

제000400조 조직

1

방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2

단장은 단원의 과반수 참석과 참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 하되, 과반수 찬성이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다음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하고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로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2024.11.8.>

3

부단장, 간사는 단원 중 단장이 지명한다.

4

단원은 개인단원과 단체단원으로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 개인단원은별지 제2호서식, 단체단원은 별지 제2호의2서식 및 제2호의3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

5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서천군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 및 단체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6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12.21.>

7

읍ㆍ면 방재단원은 서천군 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를 따른다.<개정 2020.12.21.>

8

읍ㆍ면 방재단 대표(이하 "읍ㆍ면 대표"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 단원 가운데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한다. <개정 2019.10.21.>

제000500조 임원 등

1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며, 방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2

단장은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단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4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담당한다.

5

단장, 부단장, 간사, 읍ㆍ면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000600조 해임

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임할 수 있다.<개정 2019.10.21., 2024.11.8.> 1. 단원이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2. 단원이 서천군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단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단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제000700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

1

방재단의 정책, 활동방향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천군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고, 회원은 방재단에 참여한 민간단체의 대표, 읍ㆍ면 대표, 방재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3

협의회는 단장이 소집하거나 군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개정 2019.10.21.>

4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군수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5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임무

1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모든 분야에 활동하며, 구체적인 임무의 범위와 내용은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2

방재단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과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 사전 예찰활동과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과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과 교육·훈련실시

5

비상시 관계 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 유도, 차량 통제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전기, 통신, 상ㆍ하수도 등 응급복구

8

전염병 방재활동 등 공중보건관리

9

인력, 장비, 물품 등 수요파악 및 통보

10

재해가 발생하고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통제 등 활동 전개

3

방재단은 다른 지역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4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반을 나누고 각 반별로 임무를 세분화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000900조 소집

1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려면 전화 등 통신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증폭기(앰프를 말한다) 등의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소집할 수 있다.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소집 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

3

제2항에 따른 소집 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군수는 소집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12.20., 2024.11.8.]

제001100조 금지행위

방재단에 소속된 모든 사람(이하 "방재단 구성원"이라 한다)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1.12.20., 2024.11.8.>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그 밖에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001200조 출입증 발급

1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4.11.8.>

2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급한다. <개정 2019.10.21.>

제001300조 교육

1

군수는 단원에게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고,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한다.<개정 2020.12.21.>

2

삭제 <2017.7.10.>

3

삭제 <2017.7.10.>

4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 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제001400조 훈련

1

훈련은 방재단 자율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장이 요청하여 군수와 협의한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방재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훈련은 매년 1회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2024.11.8.>

제001500조 중앙지원단 자문 등

1

군수 및 단장은 방재단의 조직·운영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필요시 중앙지원단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2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1600조 감독

1

단장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내역을 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

2

군수는 방재단에 지원한 자금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해야 한다.<2024.11.8.>

제001700조 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회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001800조 재해보상

1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청구해야 한다. 다만,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개정 2024.11.8., 2024.11.8.>

1

요양보상: 해당 방재단 구성원이 재해를 당한 날

2

장해보상: 해당 방재단 구성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

3

장례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방재단 구성원이 사망한 날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서천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서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해야 한다.<개정 2024.11.8.>

3

제1항제3호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유족의 순위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하단의 비고 제5호의 나열 순서로 하되,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4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고, 모든 사람이 재해보상금 수령을 대표자에게 위임한 때에는 제3항에 따른 지급을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는 재해보상금의 수령을 위임하는 유족의 위임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11.8.>

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5

군수는 자율방재단원이 재해보상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 사실조사를 하여 환수조치한다.[본조신설 2020.12.21.]

제0019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8조제19조로 이동<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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