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의 증진, 지역정착을 위하여 설치된 서천군 청년센터 및 청년임대주택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위치

서천군 청년센터 및 청년임대주택은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75번길 25-12에 둔다.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년"이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년단체"란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3. "서천군 청년센터"란 지상 1층과 지상 2층에 설치된 청년들의 소통·교류 및 협업 활동 등의 거점이 되는 공간을 말한다. 4. "서천군 청년임대주택"이란 지상 3층과 지상 4층에 설치된 청년의 주거안정 및 지역정착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제000400조 운영

1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 청년센터(이하 "청년센터"라 한다) 및 서천군 청년임대주택(이하 "청년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500조 기능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년 활동 지원 2. 청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3. 청년 및 주민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4. 청년 정책 및 일자리 사업 홍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600조 이용대상 등

청년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년 및 주민 2. 국가·공공기관 및 청년단체 3. 그 밖에 청년센터 이용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000700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년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 내 소란, 음주, 흡연 등 타인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2. 감염병 질환이 있거나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000800조 휴관일

청년센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월요일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있다고 지정하는 날

제000900조 이용시간

1

청년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 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2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2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청년센터 시설의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001100조 사용범위

사용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2. 공유사무실 3. 공유주방 4. 다목적실

제001200조 사용승인 및 취소

1

제11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3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3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001300조 사용허가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센터의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보수 및 위험 등으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목적상 사용이 부적당하거나 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1400조 손해배상

사용자는 청년센터의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001500조 입주자격

청년임대주택의 입주 대상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전입 예정인 무주택 청년으로 하되, 구체적인 소득·자산 기준 및 선정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입주자 선정 및 계약

·

1

청년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선정기준에 따라 입주자를 결정하고 이를 통지한다.

3

입주대상자로 통지받은 사람은 군수가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주자 선정 방법, 서류 접수, 계약 절차 및 호실 배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001700조 임대기간

·임대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2회(총 6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제0018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1

최초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의 50% 이내에서 군수가 정하며 2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임대료 등을 갱신할 경우 증액 청구는 기존 임대료 등의 20분의 1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공고 및 입주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3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게 적용한다.

제001900조 입주자의 의무 등

1

입주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년임대주택을 관리해야 한다.

2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 · 전대하는 행위

2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

3

실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4

건물 및 부대 시설을 훼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

5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계약을 위반하는 행위

제002100조 유지 및 보수

1

청년임대주택의 유지ㆍ보수 등 관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 공용부분과 난방, 상하수도, 전기시설 등 임대주택의 주요설비에 대한 노후·불량으로 인한 수선

2

입주자: 전용부분 중 입주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파손, 전구 등 통상의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비용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제002200조 사용요금 등

청년임대주택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요금,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난방요금, 통신요금 등 사용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002300조 관리비 부과 및 정산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그 밖의 수수료 등의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운영규정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따른다.

제002400조 임대료 등의 반환

1

군수는 입주자에게 제20조에 따른 퇴거 또는 계약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반환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임대료 등을 반환할 때에는 입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각종 경비가 발생한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4장 보칙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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