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개발부담금을 재원으로 하고 조정금의 관리 등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사업을 위하여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토지이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에 따라 서천군 토지관리특별회계(이하 "토지관리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9.10.21., 2023. 1 2. 20.>
토지관리특별회계는 개발부담금 및 지적재조사조정금 등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민원지적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23.6.9.>
제000202조 존속기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 2. 20.> [본조신설 2018.11.20.]
제000300조 세입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를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 3. 일반회계의 전입금 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제000400조 세출
토지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22.7.8., 2023. 1 2. 20.>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의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발전사업 비용 2.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지급하는 조정금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특별회계 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5.1.26, 2016.7.14., 2018.12.31, 2020.12.21., 2023.6.9., 2023. 1 2. 20.> 1. 징수관: 행정복지국장 2. 분임징수관: 민원지적과장 3. 재무관: 행정복지국장 4. 분임재무관: 재무과장 5. 지출원: 회계팀장 6. 수입금출납원: 지적재조사팀장
제000600조 일반회계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특별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