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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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학교급식지원센터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한 식재료 대금 2. 일반회계 전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등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운영에 따른 식재료 구입비 2. 인건비 3. 배송비 4. 공공요금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8.12.31., 2023.6.9.>
분임징수관: 농업정책과장
분임재무관: 농업정책과장
물품운용관: 농업정책과장
분임물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지출원: 급식지원팀장
수입금출납원: 농업정책팀장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급식지원팀장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서천군수가 따로 임명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8.10.>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