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소속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에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 기관을 말한다.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과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시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각종 위원회의 운영 실태 등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 원칙

1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 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고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적용 범위

1

이 조례는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과 그 직속기관 및 사업소, 구청에 설치되는 상설 또는 비상설 위원회에 적용한다.

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500조 위원회 설치 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내용상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주민의사 반영,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경우 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는 경우

제000600조 위원회의 관리

1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ㆍ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2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4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5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합ㆍ폐지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권고에 따른 조치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제4조에 따른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유사 위원회의 활용 등

1

시장은 담당 부서 또는 관련 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무에 대하여는「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2

시장은 불필요한 위원회 등의 설치를 방지하고,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성남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4

시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부서는 여성가족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위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1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3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4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6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7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001300조 간사 및 서기

1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2

간사와 서기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1400조 소위원회 등

1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소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위원회의 존속기한

1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3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위원회의 통합ㆍ폐지

시장은 위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를 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달성된 경우 2. 위원회의 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설치 근거가 소멸된 경우 3.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된 경우 4. 위원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경우 5. 위원회의 존속기한이 경과한 경우

제001700조 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용역ㆍ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따른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의 경우와 시정 시책 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의 경우 또는 해당 위원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0018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시장은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 내용, 회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2

공개 대상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심사 전에 해당 위원회의 토론 내용이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시민에게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위원들에게 충분히 알려주어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성남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4.7.]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