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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5. "보행자 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000300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순위

<본조제목개정 2017.12.26.>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일부개정 2017.12.26.>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일부개정 2017.12.26.>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7.12.26.>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일부개정 2017.12.26.>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일부개정 2017.12.26.>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까지의 구간<본호개정 2017.12.26.>

제000600조 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12.26.>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 제빙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2019.09.09.>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일부개정 2017.12.26.> 2.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으로 옮긴다.<일부개정 2017.12.26.> 3.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일부개정 2017.12.26.>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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