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붕괴 등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남시 주민의 안전과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 3. "해체공사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고 해체공사 작업자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안전관리 등
시장은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요령을 작성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배포할 수 있다.
시장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철거기간, 공사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000500조 안전교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 및 해체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해체공사관계자에게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작업자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교육과, 특히 위험한 작업과 관련된 특별교육을 시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000600조 안전조치 등
누구든지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때에는 현장점검 및 기술자문 등을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해 현장 확인 및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0700조 관계기관 협조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