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성남시의 경관광장을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에 공평하게 제공하고 또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광장"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호의 경관광장을 말한다. 2. "사용"이란 경관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이용함 으로써 불특정 다수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한 다. 3. "신고자"란 자신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사용자"란 광장사용신고 수리를 통지받아 광장을 사용하는 자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관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관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평화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광장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여가선용 및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광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용신고
신고자는 사용목적과 일시, 신고자의 주소와 성명, 사용인 원 등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광장 사용신고서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이하 "사용일"이라 한다)의 60일전부터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사용신고수리 또는 사용제한
시장은 제5조의 사용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을 검토하여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공공질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광장의 조성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른 법령 등에서 이용이 제한되는지 여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판매 행위를 하는지 여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는지 여부
음향사용 기준을 허가된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지 여부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지 여부
제1항에 따라 사용신고를 수리할 때에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수리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사를 우선하 여 수리할 수 있다.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공연 또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어린이 및 청소년 관련 행사
제000700조 사용료
광장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제000800조 사용 신고에 대한 통지
시장은 광장 사용신고를 접수받은 경우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신고자는 수리 조건을 준 수하여야 한다.
사용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신고수리내용 변경
시장은 제8조에 따라 광장 사용이 신고수리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 수리된 내용 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용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성남시가 공익을 위하여 광장 사용이 필요한 경우 2.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장 사용신고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고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수리 조건 등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001100조 원상회복 등
사용자는 광장 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나 청소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시장은 광장 사용으로 인하여 광장에 손상이 발생된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한 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준수사항
사용자의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해야 한다. 2. 신고된 시설물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 질서와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4.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음향사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7.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001300조 금지행위
경관광장에서는 누구든지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광장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나무를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나무를 고사시키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에 의한 상행위
취사행위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협의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 및 사용하는 행위
제12조 각호를 위반하는 행위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한다.
제001400조 준용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성남시 공유재산관리조례」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권한의 위임
시장은 경관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