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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 구역 전체 또는 특정 요소를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 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5. "경관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6. "경관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제000300조 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자연ㆍ역사 및 문화가 어우러진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000400조 경관계획 수립권자ㆍ사업자ㆍ시민의 책무

<본조제목개정 2019.04.01.>

1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

2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

3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 절차

<본조제목개정 2019.04.01.>

1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본호개정 2019.04.01.>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 결과<일부개정 2019.04.01.>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 분석도<본호개정 2019.04.01.>

3

경관 기본구상도<본호개정 2019.04.01.>

4

경관계획도 및 경관 시뮬레이션<일부개정 2019.04.01.>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2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

다른 법령 저촉 여부<본호개정 2019.04.01.>

5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4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련 기관 및 구청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하여 경관계획에 추가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19.04.01.> 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 건축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시 균형발전과 도시 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구역 등에 관한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경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4.01.> 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 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4.01.> 10. 주민참여를 통한 경관 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경관 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한 다른 법령과의 법적·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1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일부개정 2019.04.01.>

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19.04.01.>

3

<삭제 2019.04.01.>

2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주민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 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19.04.01.>

4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4.01.>

제000900조 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사업의 대상으로서 추가될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계획에 의한 사업<일부개정 2019.04.01.> 2. 경관사업구간 내 경관을 저해하는 노후·불량 건축물의 외부 경관개선사업 3. 경관 개선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사업 4. 가로경관 향상을 위한 사업 5. 탄천 및 주요 하천변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본호신설 2019.04.01.> 6.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의 디자인 개선 설치·관리를 위한 사업<일부개정 2017.9.20.><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9.04.01.> 7. 교육·홍보 등 경관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8.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4.01.> 9.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관리를 위한 경관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04.01.> 10.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9.04.01.>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에 추가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01.>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방안<일부개정 2019.04.01.>5. 사업계획 관련 도서6. 경관 협정사업과 병행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협정계획서

제001100조 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 사항

<본조제목개정 2019.04.01.>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사업 계획의 연계성<일부개정 2019.04.01.> 2.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 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 4. 주요 시설물의 디자인 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001200조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본조제목개정 2019.04.01.>

1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경관사업 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

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3

경관 관련 전문가

4

경관사업 시행자

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

6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일부개정 2019.04.01.>

2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별 특성 및 규모에 따라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일부개정 2019.04.01.>

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9.04.01.>

7

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으며, 이때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사업 규모가 작을 경우,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으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8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4.01.>

9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제001300조 협의체의 기능

<본조제목개정 2019.04.01.>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과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9.04.01.> 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001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지원을 포함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비·설계비 및 연구비

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일부개정 2019.04.01.>

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

경관협정의 이행사업

3

제9조 경관사업 대상의 사업<일부개정 2019.04.01.>

3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의 정지 또는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4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1500조 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점유자·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사람 2.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001600조 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 구역 안의 조명 등 야간경관관리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19.04.01.>

제001700조 경관협정서

1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

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경관협정 관련 도서

4

경관협정 이행계획

2

그 밖에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04.01.>

제001800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 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002100조 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1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의하여 추진하는 사업비

2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

4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2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3

시장은 당해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1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업명

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3

사업비 산출근거

4

사업비 조달 계획

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

6

유지관리 계획

7

사업계획 관련 도서

2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04.01.>

제00230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서 중로(폭 20미터) 이상 개설 또는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일부개정 2019.04.01.> 2. 「하천법」,「소하천 정비법」에 따른 하천시설로서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 또는 100미터 이상의 지방하천시설물 개선사업(보상비 제외, 설계변경 포함)<일부개정 2019.04.01.> 3. 교량, 고가도로, 육교 등 연장 20미터 이상인 공사<일부개정 2019.04.01.> 4.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 옹벽 등의 토목구조물 공사<일부개정 2019.04.01.> 5. <삭제 2019.04.01.>

제0024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경관심의 제외대상은 6층 이하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하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2. 성남시 경관계획에 의한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초과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4.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서 지상 3개층 이상의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대상 건축물로서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일부개정 2019.04.01.> 6. 숙박시설로서 관광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로 7층 이상 또는 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되는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증축 및 대수선하는 건축물<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제002500조 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1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4.01.>

1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4.01.>

4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5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 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4.01.>

2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9.04.01.>

제002600조 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002700조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23조제4호의 지면으로부터 높이 3미터, 길이 100미터 이상의 방음벽 공사<본호신설 2019.04.01.> 2. 조명공사로서 총사업비가 3억원 이상인 공사(유지관리공사는 제외)<본호신설 2019.04.01.> 3.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9.04.01.><일부개정 2019.04.01.>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04.01.> 5.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04.01.>

제002800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1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3

제23조, 제24조의 경관심의대상으로 정한 사업 또는 건축물

4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2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설계공모에 당선된 건축물 및 시설물<일부개정 2019.04.01.>

2

시의 공공시설 표준디자인을 적용 시행하는 경우

3

사업 승인·인가·허가 등의 근거 법률에서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4

경관위원회 심의결과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 입면 등의 변경이 기존보다 어느 하나라도 10분의 1을 넘지 않는 경우<본호신설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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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본호신설 2019.04.01.>

제0029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본조개정 2019.04.01.> 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2. 경관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해 사전에 검토하고, 시장이 의뢰하는 경관계획에 관한 기획ㆍ조사ㆍ연구를 위하여 경관위원회에 상임기획단을 둘 수 있으며, 그 기능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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