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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성남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6.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ㆍ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2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3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000400조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본조 제목개정 2021.6.21.]

1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21.6.21.>

2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5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1. 노동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일부개정 2021.6.21.> 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하여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일부개정 2021.6.21.> 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1.6.21.>

제000600조 실태조사 및 시정권고

1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000700조 인권 교육 및 홍보

1

시장은 노동자을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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