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공지원의 신청 등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Ⅰ)〔별지 제1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
동의자 명부
조례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조합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 신청 동의서(Ⅱ)〔별지 제2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합정관(규약)
조합 총회 의결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른 업무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업무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공지원(업무지원) 신청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일부개정 2015.07.02>
동의자 명부
제000300조 공공지원의 결정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지원 신청 등을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지원 신청 등이 확보된 예산 및 인력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연차별 공공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주민의 추진의지 및 사업실현 가능성
리모델링의 필요성 및 주거환경개선 효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공공지원의 취소 및 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공공지원 결정을 취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공공지원을 신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