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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제도를 조성해야 한다.

제000400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2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500조 실태조사

1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4.>

2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1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2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

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8.4.]

제000700조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1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4.>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터 등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ㆍ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5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 지원

6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

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00080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한국환경공단, 관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000900조 홍보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성남시 홈페이지, 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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