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주택법」 제48조의3과「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000300조 구성
제0004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제000500조 점검대상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주거전용 면적별로 3세대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000600조 점검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
골조공사 중 시기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000700조 점검절차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료요구 등
점검반은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과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000900조 회의 등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 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영 제53조의4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001300조 수당 등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