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도심 내에 공원부지를 확보하여 시민에게 푸르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의 설치와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3.24., 2022.5.16.>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개정 2014.03.24, 2020.12.14.>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 등 사용료 수익금
공원 내 대형주차장 유료 사용료
그 밖의 공원ㆍ녹지 조성을 위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수입금 및 수익금<개정 2020.12.14.>
제1항제1호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공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입 조성한다. <개정 2014.03.24, 2020.12.14.>
제000300조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12.14.,2025.10.13.>
제0004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에 사용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 운용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개정 2014.03.24>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여유자금은「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13.01.28, 2014.03.24, 2020.11.2.>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에 관하여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03.24>
제000600조 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4.03.24>
기금운용관 : 푸른도시사업소장
분임기금운용관 : 공원과장
기금출납원 : 기금운용 관련 업무 팀장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공원·녹지조성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4.03.24>
위원회의 기능은 성남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4.03.24>
제0008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의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기금관리·운용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4.03.24>
제0009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0902조 위원의 제척·회피 등
제9조의 2(위원의 제척·회피 등) <본조 신설 2014.03.24>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03.24, 2019.07.15.>
제001100조 기금운용 계획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0012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에 기금결산에 필요한 서류 <개정 2014.03.24>
제001300조 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 관련 운용 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관련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6조의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4.03.24>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