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4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업무위탁의 협약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 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000300조 장부 등의 비치관리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000400조 위원회 심의요구

1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할 때에는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의하여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매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000500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

1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금관리현황

2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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