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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기반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2. "기반시설부담금"이란 법 제2조제20호의 규정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000300조 부담률

법 제6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 산정(算定)을 위한 부담율은 1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3장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000400조 기반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본조제목개정 2019.09.09.> 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0005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ㆍ징수된 기반시설부담금 및 물납토지 <개정 2011.12.16, 2019.09.09.> 2.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위임 수수료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일부개정 2019.09.09.>

제0006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비용 <개정 2011.12.16, 2019.09.09.> 2. 법 시행령 제70조의10 규정에 따른 부담금의 환급 등 <개정 2011.12.16, 2019.09.09.>

제000700조 부담금의 사용제한

성남시장은 징수된 부담금의 자체 귀속분에 대하여는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000800조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부서는 법에서 정한 기반시설 중 「성남시 도시계획시설 관리 규정」 제4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관리부서로 지정된 부서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0900조 예산의 전출

특별회계에서 징수한 세입을 기반시설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관에 전출(轉出)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특별회계 예산의 전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서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한 후 자체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2. 예산은 기반시설별 투자비용을 고려하여 기반시설 관리부서에 배분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1100조 운용 및 관리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9.09.09.>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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