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범지구적인 기후위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으로서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추진한다. 2. 경제ㆍ사회ㆍ환경 관련 모든 영역과 분야를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3.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한 계층ㆍ부문ㆍ지역을 보호하는 등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한다. 4.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회로 활용하도록 한다. 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 과정에서 모든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기업, 경제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력한다.
제000300조 시의 책무
시는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부문에 제2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시는 자신이 시행 주체가 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적응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사업자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시민은 가정과 학교 및 사업장 등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시의 시책에 참여하며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600조 지역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
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이하 "성남시탄소중립비전"이라 한다)으로 한다.
시는 성남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성남시감축목표"라 한다)를 정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
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40퍼센트 이상의 비율을 감축하는 것을 성남시 감축목표로 한다.
시는 중장기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건물, 수송, 폐기물 등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이하 "부문별감축목표"라 한다)를 설정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성남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000800조 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를 매년 점검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시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성남시탄소중립비전 및 성남시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남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하 "적응대책"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적응대책 추진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ㆍ수당ㆍ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0012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외적으로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탄소중립 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지방 공공부문 목표관리 이행 지원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위치한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001600조 신ㆍ재생에너지 전환
시장은 시 관할 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녹색건축물의 확대
시장은 에너지이용 효율과 신ㆍ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녹색교통의 활성화
시장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을 최소화하는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교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수단 및 대중교통수단의 기반시설 확충과 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
사업자 및 시민은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자동차 사용을 자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탄소흡수원 확대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002조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
시장은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하여 시민과 기업이 종이 영수증 사용을 줄이고 전자 영수증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전자 영수증 사용 활성화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과 교육ㆍ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12.15.]
제002100조 지역내 온실가스 정보 및 통계 작성
시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온실가스 통계 산정ㆍ분석을 위한 관련 정보 및 통계를 축적하여 시의 온실가스 통계를 매년 산정ㆍ작성하고, 시의 온실가스 통계 산정·분석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지역 물관리 사업
시장은 기후위기로 인한 가뭄, 홍수, 폭염 등 자연재해와 물 부족 및 수질악화와 수생태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모든 시민이 물의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
제002300조 협동조합의 활성화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 내 설치된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활동을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ㆍ방법ㆍ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002400조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
제002500조 녹색생활 운동 지원 및 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의 생산ㆍ소비ㆍ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녹색제품으로 소비를 전환함으로써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생활(이하 "녹색생활"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녹색생활 운동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녹색생활의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002600조 국가 등과의 협력
시장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색성장의 촉진과 관련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시장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촉진 관련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정보교환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설립ㆍ운영 등
시장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남시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성남시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지원
지자체의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전환 모델의 개발ㆍ확산
지역사회의 탄소중립 참여와 인식제고 방안 발굴 및 시행 지원
관련 교육, 홍보사업 지원
국내외 도시 간 탄소중립 협력사업 지원
지역 탄소중립 관련 조사ㆍ연구 등
수송, 건물, 녹색생활, 자원순환, 농축수산 등 지역기반의 탄소중립 구축 모델 개발 확산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사무국의 기후위기 대응 활동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상호 협력 증진 활동 지원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원센터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지원센터 운영계획
지원센터 인력ㆍ조직 및 시설 확보 현황
지원센터 운영 예산 조달 계획
지원센터가 지원받은 자금의 사용 명세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시장은 탄소중립 시책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행령 제6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는 기관ㆍ단체에 사업시행 및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002800조 성남시기후대응기금의 설치
시장은 시의 특성에 따른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002900조 포상
시장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사회 전환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시장은 법 제79조에 의거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한다.
제003100조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
시장은 탄소중립 정책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중립 생활 실천 문화 확산을 위해 시민이 참여하는 성남시 탄소중립 시민추진단(이하 "시민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
시민추진단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탄소중립 자문 및 의견제시
탄소중립 시민 참여 행사ㆍ포럼ㆍ교육 등의 활동
기타 탄소중립 시민 실천활동을 이끄는 역할
시장은 시민추진단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6.>
제003200조 성남시 탄소중립 실천지역 지원
"탄소중립 실천지역"이란 시민 스스로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여 만들어 나가는 지속가능한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시장은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 지역에 필요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 실천지역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시민의 탄소중립 실천지역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세미나, 행사, 포럼 등 필요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된 사업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어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짓 보고를 한 경우<본조신설 2024.12.16.>
제003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