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촉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주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녹색건축물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 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 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는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 기준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로 정한다.
제000600조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 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 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 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000700조 지원대상 등
시장은 제1항의 건축물에 다음 각 호의 공사를 하는 경우 건축물 소유자(건물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나 관리자 등(이하 "건축물 소유자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을 절약하거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설치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공사가. 「건축법」에 따른 리모델링·증축ㆍ개축ㆍ대수선나. 창호·단열재·설비 교체 등의 수선
실내 마감재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자재로 교체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에너지관리공단의 인증을 받은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일괄 소등 스위치 등을 말한다]으로 교체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개수·보수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草花類), 잔디, 야생초 등을 심는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빗물이용시설 설치
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폐열회수설비 설치
고효율 인버터·송풍기·전동기 등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 설치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 냉난방 기기 등 냉난방 효율 향상 설비 설치
고효율 변압기 설치 등 수변전 설비의 개선
그 밖에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1천만원을 한도로 지급한다.
제000800조 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받으려는 건축물 소유자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설계서, 명세서, 사진을 포함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공사 성실이행 각서
공사계약서
건축허가서(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등 「건축법」에 따른 인가·허가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에너지사용기자재 또는 에너지관련기자재의 경우 성능과 보증기간이 적힌 품질보증서(「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사업자등록증(제7조제2항제1호의 설비 공사의 경우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제000900조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 착수 등
제1항 단서에 따라 착수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지원 대상자는 연장사유, 착수예정 시기 등 관련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3항에 따른 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은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에너지사용량의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을 받은 자(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연 2회에 걸쳐 별지 제6호서식의 에너지사용량 사후관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001200조 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시장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면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건축물 소유자 등에게 에너지 성능개선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001300조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조성계획의 수립 2.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정성 3. 지원 대상의 우선순위 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6.2.24.>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운영부서의 장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성남시 건축위원회 위원
삭제 <2026.2.24.>
삭제 <2026.2.24.>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해산한다. <개정 2026.2.24.>
제00150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과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600조 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일부개정 2022.5.16.>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001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건축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전문가 및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