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15, 2020.2.24>
제000200조 정의
<본조제목개정 2020.2.24>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2.24.> 1. "이용료"란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4.12.15> 2. "사용료"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 임대료 개념으로 시가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3. "요금"이란 이용료, 사용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의 공원 및 공원시설을 사용·소비·관람한 대가를 말한다.<개정 2014.12.15., 2021.6.21.> 4. "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도시공원을 말한다.<개정 2014.12.15>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의 녹지를 말한다.<본호신설 2014.12.15>
제0003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15., 2016.3.25.> 1. 이미 허가된 민자유치 공원 내 유희시설의 설치 및 폐지 2.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15분의1 이하의 증가. 다만, 공원조성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1회의 변경에 한정한다.<개정 2014.12.15.><단서개정 2016.3.25.> 3. 어린이공원 ·소공원에 대한 공원조성계획 변경.<개정 2014.12.15><단서삭제 2016.3.25.>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으로 인하여 공원의 면적이 줄어들어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공원시설이 단절되거나 공원면적이 줄어든 부분에 한정한다.)<신설 2021.6.21.>
제000400조 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
시장은 공원 및 공원시설을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한다. 다만, 울타리가 쳐진 공원, 유료 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별도 이용시간을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분할 시행을 하고자 할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1만 제곱미터(국공유지 제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공원을 조성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본항개정 2020.2.24>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만 별표 1 제9호다목에 따른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6.2.24.>
3만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문화공원, 체육공원
제000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관리의 위탁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동시설·편익시설 또는 유희시설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원시설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하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탁받은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03.24., 2016.3.25., 2020.2.24>
제000600조 관리위탁 기간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기부채납에 따른 무상 사용기간 산정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0.2.24>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그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3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해당 공원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000700조 공원이용 활성화
시장은 공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계절별, 공원별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원이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프로그램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시장은 공원이용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둘 수 있으며, 강사의 모집 및 위촉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20.2.24>
제3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별표 2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 활동비 및 수당 지급기준」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특별강사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예산편성 세부지침에 따라 지급한다.<본항신설 2020.2.24>
시장은 공원운영을 위해 필요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자원봉사활동의 실비보상 기준 등 그 밖의 사항은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4.12.15><일부개정 2016.3.25.><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2.24>
제000800조
<삭제 2014.12.15>
제000900조
<삭제 2014.12.15>
<삭제 2014.12.15>
제001100조
<삭제 2014.12.15>
제001200조 점용허가의 기간
시장은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원 또는 녹지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 시기, 점용시설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의 기간으로 점용을 허가한다.<본항개정 2016.3.25.><일부개정 2020.2.24.>
영 제23조제2호 및 별표 1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 제10호가목에 따른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설치 존속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경기, 집회의 경우 2개월 이내
전시회, 박람회, 공연의 경우 1년 이내
공원·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001300조 점용물의 관리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과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제001400조 공원시설 이용료
[본조 제목개정 2021.6.21.]
공원시설 이용료는 별표 2와 같이 하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공원은 영 제46조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시장이 지정 공고한 공원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1.6.21.><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1.>
제1항의 공원시설 이용료는 원가계산, 물가상승률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0.2.24., 2021.6.21.><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6.21.>
제001500조 공원시설의 사용료
시장이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사용료는 원칙적으로 감정가격 또는 원가계산용역 등의 방법으로 산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관리유지비, 전기, 수도, 공공요금 일부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6.3.2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라 무상귀속 되어 개방하고 있는 공원을 그 연고자에게 관리위탁 하는 경우<일부개정 2016.3.25.>
수입이 없는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관리운영을 비영리법인·단체에 관리위탁 하는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의 기념관과 그 관련시설을 기부채납한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개정 2014.12.15, 2020.2.24>
그 밖에 시장이 공원 또는 공원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001600조 점용료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4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001700조 요금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점용료는 시장이 발부한 납부고지서로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원시설 이용료 중 녹화·촬영 및 운동장 이용료의 경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2021.6.21.>
제15조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료는 위탁기간의 총액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분할하여 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연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연수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월수/ 123.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위탁일수/365
제16조에 따른 점용료는 매년 연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한다. 이 경우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1. 월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월수/ 122. 일 단위인 경우 : 연액 × 점용일수/365
사용료 및 점용료의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6.3.25.>
관리위탁 및 점용허가(이하 이 항에서 "허가"라 한다)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허가 시점을 산정기준일로 하여 산정된 금액을 시작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관리위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위탁 시작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 갱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할 때에는 허가일이 포함된 연도분은 그 해 점용 시작일 전에, 그 이후 연도분부터는 해당년도 매년 1월말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본호신설 2016.3.25.><일부개정 2020.2.24.>
제001800조 요금 등의 환불
인터넷 예약 등으로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환불할 수 있으며 환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16.3.25.><일부개정 2021.6.21.>
제001900조 요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20.2.24><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1.6.21.>
영구히 보존할 사적 또는 현저한 공적이 있는 기념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가 상·하수도관, 가스관 및 방화용 저수조의 설치를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에 따른 공공단체가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하고자 할 경우<개정 2014.12.15., 2016.3.2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시설·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다.<본항개정 2020.2.24.><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1.6.21.><일부개정 2021.6.21.>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 및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개정 2014.12.15., 2016.3.25., 2021.6.21.>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점용료 및 사용료의 2분의 1을 감면<일부개정 2016.3.25., 2020.2.24., 2021.6.21.>
<삭제 2016.3.25.>
제002100조 권리 양도 금지
<본조제목개정 2020.2.24.>이 조례에 따라 부여되는 제반권리는 이를 다시 다른 자에게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6.3.25., 2020.2.24>
제002200조 준용
이용료,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주차장 등 관련법령 및 조례에 따라 요금이 규정된 시설은 그 요금의 징수 감면기준 등을 준용하여 해당 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제002300조 금지행위 적용대상 공원
누구든지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4.12.15., 2016.3.25., 2020.2.24.>
제002400조
<삭제 2016.3.25.>
제002500조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
공원녹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시에 성남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일부개정 2016.3.25.> 1. 공원조성계획의 심의<본호개정 2016.3.25.> 2.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자문<본호개정 2016.3.25.> 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본호개정 2016.3.25.> 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본호개정 2016.3.25.>
제002502조
제25조의2삭 제 <2021.6.21.>
제002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명·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12.15>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소장이 된다.
위원은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 시의회 소관 위원회 소속 3명을 당연직으로, 공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2.03.12, 2013.08.02, 2014.12.15., 2016.3.25.>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12.1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실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4.12.15., 2016.3.25.>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2.15., 2016.3.25.>
위원이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개정 2014.12.15, 2020.2.24.>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개정 2014.12.15, 2020.2.24.><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6.3.2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6.3.25.>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본호신설 2016.3.2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도모한 경우<본호개정 2016.3.25.>
<삭제 2016.3.25.>
제002602조 위원의 제척ㆍ배제ㆍ회피
<본조제목개정 2016.3.25.>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4.12.15.><일부개정 2020.2.24.>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16.3.25.>
제0027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800조 회의
정기회의는 매분기별 1회를 소집하되, 상정안건을 감안하여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6.3.25.>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삭제 2014.12.15>
제002900조 수당
위원회 또는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12.15, 202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