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조문 · 23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원시설의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의 일부에 공원시설을 설치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공원진입로ㆍ등산로ㆍ수로 등 시민이용시설을 변경 차단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수도관ㆍ전주ㆍ통신주 등 공익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원미관을 고려하여 지하에 매설 한다.

제000300조 인가신청 등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에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와 다음 각 호에 의한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원조서(이행보증금을 시금고에 예치 또는 보증보험증서 제출)

2

공원시설의 구조 및 이용방법(기계식 시설인 경우에는 조작방법을 포함 한다)을 기재한 서류

2

법 제37조 및 영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도시공원시설이용신청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수탁자의 자격기준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한 자 2. 수탁할 수 있는 의욕과 충분한 재력 또는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 시장이 결정한 자 3. 기타 이와 유사한 자격의 소지자로 시장이 지정하는 자

제000500조 공원 및 공원시설 관리 수탁신청

1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탁관리 신청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 중 일부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신청할 경우 최초의 위탁 및 허가내용에 변경이 없을 때에는 그 첨부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000600조 관리위탁증 등

1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법 제20조·제21조·제24조·제37조·제38조·제40조 및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인가·허가 및 관리위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에 의한 증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

2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로부터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증서를 공사장 또는 사업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3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인가·허가 및 위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공원시설수탁관리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수허가자 및 수탁자의 주소변경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개명 <개정 2011.06.20>

2

법인의 명칭 변경 또는 대표이사의 변경

제000700조 검사

1

공원시설 또는 녹지의 설치, 공원의 형질변경· 점용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공사완료후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에서 지정한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원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또는 중요한 시설공사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공사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000800조 공원시설이용료 신고 등

1

공원시설관리자가 조례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요금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정 또는 변경전에 요금산정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요금설정 (변경)신고서를 공원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련부서의 인가를 받아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와 공원관련부서로부터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중에서 민간자본으로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여 관리하는 자는 그렇지 않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설정(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첨부하는 요금 산정 자료에는 원가계산·시설규모·투자비·유사시설 요금과의 비교·최근 5년간 요금 변동내역·이용객현황 및 해당요금을 산출하게 된 경위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유모차대여료, 수화물보관료 등 경미한 시설은 원가계산자료 등의 제시는 생략할 수 있다.

3

공원관련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 이용료 설정(변경) 신고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신고한 이용료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5년간의 공원시설의 이용료 변경추세

2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이 조사한 소비자 물가

3

유사시설의 이용료 현황

제000900조 위탁료 및 점용료의 결정 등

1

공원시설의 관리위탁료 및 공원ㆍ녹지 점용료는「성남시 소비자보호 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2.24.>

2

공원관련부서는 조례 제15조 및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관리 위탁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당해 재산가액의 1천분의 20(이하 "예납금"이라 한다)을 미리 징수하고,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당월 수입총액의 1천분의 80을 예납금에서 공제ㆍ정산한다. 이 경우 월수입 총액누계의 1천분의 80이 예납금의 90퍼센트를 초과하는 때에는 당월 이후의 관리위탁료는 당월수입에서 이를 직접 징수한다.

3

공원관리청은 공원시설의 사용요금을 매월 확인하고 사용증표 등을 사전 검인하여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4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매1월을 12분의1년으로 한다. 다만, 점용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일을 365분의1년으로 한다.

5

단위당 점용료는 1원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6

공원이용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001100조 점용료의 감면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상하수도관 또는 가스관을 설치하는 경우 3. 방화용 저수조, 공중전화부스 또는 지하철도를 시설하는 경우 4. 비영리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위하여 임시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6.21.]

제001200조 요금 등의 환불

사전 납부된 이용료 등은 이용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환불하고, 이용 당일 취소할 경우에는 환불하지 않는다. 다만, 기상재해(황사·호우·태풍주의보 등) 와 공원관리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제001300조 과태료 부과·징수

1

법 제49조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 사실 및 과태료 금액 등을 명시한 별지 제15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통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로 한다.<일부개정 2020.2.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3

과태료처분대상자가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종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제001400조 이의제기

1

과태료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

제001500조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001600조 과태료수납부 비치·관리

처분청은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과태료 수납부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공원대장 등의 작성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원관리자 (이하 "공원관리자"라 한다)는 별지 제20호 서식에 의한 도시공원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공원시설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2

녹지관리자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녹지시설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3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관련부서 또는 녹지관련부서는 별지 제23호 서식에 의한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서면심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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