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1. 성남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출연금<개정 2013.10.07>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정비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 중 시 귀속분의 50퍼센트 <개정 2013.10.07, 2019.09.09.> 3. <삭제 2019.09.09.> 4. 법 제1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국유지 매각대금 중 시 귀속금 전액, 공유지 중 시유지는 매각대금 전액 및 시유지 이 외의 공유지 매각대금 중 관리청과 협의한 금액 <개정 2007.08.06, 2013.10.07, 2015.10.12, 2019.09.09.><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15.10.12>5.「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종전 제6호에서 이동, 본호개정 2015.10.12> 6. 법 제94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각종 부담금<본호개정 2019.09.09.> 7.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 관련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개정 2013.10.07, 2019.09.09.><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5.10.12> 8. 정비사업 관련 융자금의 회수금 및 그 이자수입<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5.10.12> 9.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수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5.10.12> 10. 정비사업 관련 분양지, 체비지 등의 사용·처분 및 청산에 따른 수입<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5.10.12>11.「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 한다)제4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정비사업비와 부과금<신설 2021.10.25.> 12.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수입<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1.10.25.>
제1항에 따른 재원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부서의 부과·징수책임자는 지체 없이 이를 정비기금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징수한 수입금액은 즉시 납입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제1항제1호에 따른 시의 출연금은 정비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50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5.10.12, 2019.09.09.> 1. 법 제95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9조에 따른 보조 및 융자 <개정 2013.10.07, 2019.09.09.> 2. 법 제92조제2항 및 영 제77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3. 법 제61조 및 영 제77조에 따른 임시수용시설 설치비<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4. 국비 융자에 대한 상환금<일부개정 2019.09.09.> 5. <삭제 2007.08.06> 6. 법 제95조에 따른 정비사업관련 국·도비 융자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개정 2013.10.07, 2019.09.09.> 7. 정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비 8. 정비사업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반환 9. 정비사업예정구역(재건축구역을 제외한다)에서 매각 또는 공매로 처분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일부개정 2019.09.09.> 10.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비사업 후 건설되는 구역 내 일반분양 주택 중 전용면적 8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주택의 매입비(다만,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매입비용은 매입시점에서 감정평가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정비기금의 범위에서 집행한다)<신설 2013.10.07><일부개정 2019.09.09.> 11. 제6조의2에 따른 세입자 보상비 및 주민 이주비 이차보전<본호신설 2015.10.12> 12. 소규모주택정비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주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이용시설, 임시거주시설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정비기반시설을 성남시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의 비용,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정비사업에 드는 비용 일부의 보조 또는 출자ㆍ융자<신설 2021.10.25.> 13. 그 밖에 정비사업에 필요한 경비<개정 2013.10.07, 2019.09.09.><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5.10.12><종전 제12호에서 이동 2021.10.25.>
제000400조 기금의 운용관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금고에 정비기금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 계획에 따라 운용 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정비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2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13.01.28, 2013.10.07, 2019.09.09., 2020.11.02.>
시장은 정비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를 시금고와 협약하여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 업무위탁의 협약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05.10.28, 2007.08.06, 2013.10.07, 2015.10.12, 2019.09.09.>
시장은 제3조제9호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에 관한 업무를 경매전문업체 등과 협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10.28, 개정 2013.10.07>
제000500조 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정비기금 운용관 : 도시개발행정과장<개정 2007.08.06, 2013.10.07, 2017.8.14, 2019.07.15, 2019.09.09., 2022.12.19.>
정비기금 출납원 : 정비기금 운용 관련 업무 팀장 <개정 2013.10.07, 2019.09.09.>
정비기금 운용관은 정비기금을 적정하게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정비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0600조 직접융자의 조건 등
시장은 제3조제1호에 따라 직접 정비기금을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5.10.28, 2013.10.07, 2019.09.09.>
제1항의 융자(이하 "직접 융자"라 한다)의 금액은 영 제79조제4항에 규정된 범위로 하되, 정비기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용·관리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의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5.10.28, 2007.08.06, 2013.10.07, 2019.09.09.>
직접 융자의 이자율은 제8조에 따라 매년 융자계획 공고 시 이자율을 포함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3.10.07>
직접 융자의 상환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융자기간 중 공사가 완료되어 입주할 경우에는 입주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융자원리금을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시행인가를 받은 사람 또는 조합의 귀책사유가 아닌 원인으로 사업 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개정 2013.10.07>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사업시행기간이 2년을 경과한 때<개정 2013.10.07>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개정 2013.10.07>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방법, 상환지체, 이자납입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개정 2013.10.07>
제000602조 이차보전
제000700조 기금의 융자대상자
제000800조 융자계획의 공고
시장은 연초(年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융자계획을 시보, 인터넷 홈페이지, 시청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융자금액 총액한도 2.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신청서류 3.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4. 그 밖의 유의사항<개정 2013.10.07>
제000900조 융자신청 등
제7조에 따른 정비기금의 융자대상자가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시금고에 접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제001100조 변경신고 등
정비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대표자 변경이 있는 때
상호 및 소재지 변경이 있는 때
그 밖에 시장이 변경신고가 필요하다고 고지하는 때 <개정 2013.10.07>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지체하였을 경우 변경신고 지체기간 동안의 융자금 이자율은 매년 융자계획에서 정한다.<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제1항의 변경신고를 지체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고의무자에게 귀속된다.<본조신설 2005.10.28, 개정 2013.10.07>
제001200조 사업완료의 보고
정비기금을 융자받은 사람은 사업시행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시행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10.28, 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제001300조 기금의 융자업무 위탁
제001400조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의 지원 등
법 제95조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 사업비의 50% 이내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주택재건축사업에서 정비계획에 따라 설치되는 도로, 상하수도 및 지역난방시설 공사비의 50%이내<일부개정 2016.9.30.>
<삭제 2015.10.12>
시장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보조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15.10.12><일부개정 2021.10.25.>
제1항·제2항·제3항에 따른 지원방식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15.10.12>
제001500조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5.10.28, 2013.10.07>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10.1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정비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재정경제국장, 도시주택국장, 교통도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및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06.01.16, 2007.04.02, 2007.08.06, 2009.02.27, 2012.03.12, 2013.08.02, 2013.10.07, 2014.11.03, 2017.8.14, 2018.04.30, 2019.07.15., 2022.12.19., 2023.6.26., 2025.7.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개발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비기금 운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7.08.06, 2012.03.12, 2013.10.07, 2017.8.14, 2019.07.15, 2019.09.09.>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7. 08.06>
제3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 정비기금 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10.12><일부개정 2019.09.09.>
제0016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10.07> 1. 기금운용 계획 2. 기금결산 보고서 3. 보조금 및 융자금 규모의 결정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개정 2013.10.07, 2019.09.09.>
제0017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해제 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10.07>
제001900조 위원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시의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7.08.06, 2013.10.07, 2015.10.12, 2019.07.15.>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2015.10.12>1. 정비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5.10.12>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일부개정 2019.09.09.>
제002100조 기금결산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정비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일부개정 2019.09.09.>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그 밖에 정비기금 결산에 필요한 서류<일부개정 2019.09.09.>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정비기금 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
제002200조 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10.07>
제002300조 관련규정의 준용
정비기금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7.08.06, 2013.10.07, 2019.09.09.>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08.06><일부개정 2021.10.25.>
제002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07,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