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20.12.14.>1."도시재생지원센터"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을 발굴·지원하고 주민 중심의 민관 협력 추진체계 구축 등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원활한 지원을 위한 전담조직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4.>2."현장지원센터"란 도시재생사업 지역에 대한 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 지원, 주민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이해당사자 간 갈등의 조정과 협의의 지원 등을 위한 해당 사업지역과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중간지원조직을 말한다.<본호신설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3."도시재생 마스터플래너(Master Planner)"(이하 '마스터플래너(MP)'라 한다)란 도시재생전략계획 등 계획수립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은 전문가로서 계획 내용에 대한 조정 및 합의 과정을 통해 전체적인 계획 수립을 조율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4."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구성한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 2022.5.16.> 5. "건축코디네이터"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노후ㆍ불량주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협정, 신축 및 리모델링 등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의 건축행위에 관한 사항을 컨설팅하는 사람을 말한다.<본호신설 2017.12.26.><일부개정 2022.5.16.> 6.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 부서, 관련 부서 및 기관,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등 관련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본호신설 2017.12.26.><일부개정 2020.12.14.> 7. "도시재생 활동가"란 도시재생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지역 자원 발굴과 참여주체의 조직화를 위하여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실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5.16.>
제0003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관리사무소, 공동 택배함,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현장지원센터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일부개정 2020.12.14.>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문고, 탁아소,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퍼걸러, 공동텃밭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4. 공동작업장, 공동판매장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제000400조 책무 등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등 도시재생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성남시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지역발전 및 상생을 위하여 주민, 행정기관, 전문가 등과 상호협력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에서부터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2.26.>
제0005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주민이 제안한 도시재생사업
도시재생사업 보조 및 융자 등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7.12.26.>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도시재생사업 관련 부서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본호개정 2017.12.26.>
삭제 <2020.12.1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4.>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20.12.14.>
제0007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0009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일부개정 2020.12.14.> 5.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일부개정 2020.12.14.>
제001100조 전문가 자문회의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 및 자문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2020.12.14.>
제001202조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6.>
제001203조 사업추진협의회의 업무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된 부서간의 협의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의 결정 3. 단위사업의 시행방식과 주체 등의 결정 4. 사업간 조정, 공모사업, 예산집행 등 중요 의사결정 5. 이해당사자간 갈등·이견의 조정<본조신설 2017.12.26.>
제001204조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시행되고 있거나 시행 예정인 각 부서 간의 협의 및 사업 간 조정 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업무 담당 국장을 위원장, 관련 부서 과장급 공무원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위원으로 하는 도시재생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12.14.>
제0013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도시재생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26., 2020.12.14., 2022.5.16.>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영 제15조,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17.12.26.>
도시재생사업 및 유관사업들의 총괄 조정
관계기관 및 부서간 협의 총괄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제안의 검토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일부개정 2022.5.1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민관협치 구성 및 운영<개정 2022.5.16.>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지원
도시재생 관련 홍보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및 이견과 갈등 조정
주민참여사업 발굴 및 공모사업 시행<신설 2022.5.16.>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파견<신설 2022.5.16.>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지원<신설 2022.5.16.>
도시재생대학의 기획·운영 등 주민의 역량 강화<신설 2022.5.16.>
그 밖의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종전 제9호에서 이동>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도시재생 활동가를 두고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관리와 도시재생사업에서의 주민역량 강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5.16.>
시장은 도시재생업무의 전문적,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설립된 공사 등에 사업시행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7.12.2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본항신설 2017.12.26.>
제001302조 도시재생지원센터장
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지원센터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
시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전문가를 공무원 5급 또는 6급 상당의 센터장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주 5일 상근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삭제 <2020.12.14.>
시장은 센터장 공석 등의 경우 공무원에게 센터장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2.14.>
삭제 <2020.12.14.>
제001303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사업시행 지원, 주민 교육 및 역량강화, 이해관계자간 갈등조정ㆍ협의지원 등을 위하여 재생사업 지역별로 현장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5.16.]
제001304조 건축코디네이터 운영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노후·불량주택의 개선 지원을 위하여 건축코디네이터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건축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사업과 연계된 건축에 대한 학식이 있고, 건축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건축코디네이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대상지 내 노후ㆍ불량주택 개선을 위한 컨설팅 및 소유자 요청에 따른 직접 설계, 시공 등 업무<일부개정 2020.12.14.>
건축협정 등 유형별 주택 개량방안 상담 지원
노후주택 주민갈등 해소를 위한 지원
단독 및 다가구주택 리모델링 및 신축에 관련된 상담
그 밖에 시장이 노후·불량주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삭제 <2020.12.14.>
제001305조 전담조직 운영
시장은 도시재생 업무의 연속성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기간 중에는 행정 전담조직 내 실무담당자의 순환 근무를 지양하고, 실무담당자에게 연수기회 및 승진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시장은 행정 전담조직의 전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시장은 부서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행정기구를 도시재생사업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2.26.>
제0014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구역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변경"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및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체계적이고 선도적인 수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래너(MP)를 위촉할 수 있다.
제0015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기초조사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계획수립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특성 파악
도시의 성장 또는 쇠퇴 등 현황 및 실태 파악
쇠퇴 도시지역에 대한 분석 및 지역의 현안과제 도출
사회경제적 지역 자원 및 실태조사<개정 2020.12.14.>
도시의 인적·물리적·역사문화적 자원 및 잠재력 조사·발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기초자료의 지속적 축적
기초조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29조에 따른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와 국가데이터처가 구축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되, 자료 구축연도가 기준연도와 상이할 경우에는 시장이 관리하고 있는 최근 자료를 통해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4.>
제001600조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시재생의 주체인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상시적으로 수렴하고,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1700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
법 제18조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제안하려는 주민은 제안서에 제안의 취지와 목적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고, 영 제2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략적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계획의 목표
도시재생사업의 계획 및 파급효과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공공 및 민간 재원조달계획
주민참여와 도시재생 관련 조직의 운영 및 활성화 방안
시장은 주민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 위원회에 자문하거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사전 검토를 받아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 또는 사전 검토 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제안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여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제안자에게 통보할 때에는 수립시기, 수립내용, 예상되는 비용부담액을 함께 통보하도록 한다.
제0018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또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마스터플래너(MP)를 위촉할 수 있다.
제0019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한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재생전략계획"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본다.
삭 제<2022.5.16.>
제002100조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추진실적 등의 평가
제002200조
삭 제<2022.5.16.>
제002300조 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 및 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시장은 부진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는 해당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 구성하고, 이후 주민협의체의 운영규정에 따라 수시 모집한다.<일부개정 2020.12.14., 2022.5.16.>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고, 주민협의체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관련 예산을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도 말일까지 해당 연도의 관련 예산 집행내역과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보고하여야 하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집행내역 및 사업계획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산 및 사업계획을 승인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12.14.>
제002500조
삭 제<2022.5.16.>
제002600조 도시재생 협정
시장은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계획수립단계 및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시행자 및 주민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0027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서 법 제27조제1항 각 호 및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종전 본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2.5.16.>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담장 정비 및 그린파킹, 오픈존 조성 등에 필요한 비용
전선지중화 및 공중선 정비 등에 필요한 비용
법 제2조제7호 및 관련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본호신설 2017.12.26.>6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건축협정 시 공공기여도가 인정될 경우<본호신설 2017.12.26.><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2.5.16.>
지붕·외벽·단열·방수·설비공사 등 집수리에 필요한 비용<신설 2022.5.16.>8.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7.12.26.><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2.5.16.>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 또는 융자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22.5.16.>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운영을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2.5.16.>
제002800조 재정지원
<본조제목개정 2017.12.26., 2022.5.16.>
시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2.26.>
삭 제<2022.5.16.>
제002802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활동
주민의 건강과 안전, 지역주민 공동의 이익 또는 마을의 이익, 지역 공동체의 회복 등을 위한 일련의 활동
교통, 교육, 안전, 복지, 의료, 환경, 여가 등 주민생활 편의와 밀접한 분야에서 사회서비스를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활동
일자리 제공, 지역상권 회복 등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일부개정 2022.5.16.>
「성남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의 사회적경제조직<개정 2022.5.1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기업[본조신설 2020.12.14.]
제002900조 지원금액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결정을 받은 자에게 지원된 비용과 그로 인해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지원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22.5.16.>
제003100조
삭 제<2022.5.16.>
제003200조 도시재생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
시장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성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2022.5.16.>
제2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본호신설 2017.12.26.>
주민역량(조사, 견학, 교육 등) 강화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17.12.26.>
주택 및 건축물의 개량, 정비, 이전비 및 철거비용, 설계비 등<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7.12.26.>
삭 제<2022.5.16.>
삭 제<2022.5.16.>
삭 제<2022.5.16.>
삭 제<2022.5.16.>
문화유산 등의 보존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12.26.>
지역문화사업 육성 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7.12.26.>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7.12.26.>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17.12.26.>
도시재생사업 시행 위탁 시 위탁 수수료<본호신설 2017.12.2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7.12.26.><일부개정 2022.5.16.>
법 제28조제6항에 따라 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세입인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재생사업의 추진 및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매년 250억원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출연하여 조성한다.<본항신설 2017.3.29.>
시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0.12.14.>
제6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 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신설 2022.5.16.>
제0032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0.29.><개정 2023.12.11.>
제0033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기반시설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이내(기반시설 부지에는 공동이용시설 부지를 포함한다.)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003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