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3.21.>

제0002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운영

1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3.21.>

3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

제000300조 위원회 관련 사항의 누설 금지

1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의무를 준수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다.

제0004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력 및 정원 등

1

성남시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및 분야별 책임연구원 등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03.21.>

2

센터의 기구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3

센터 직원의 사무분장은 별표 2와 같다.

제000500조 센터의 직원채용 등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03.21.>

1

시장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센터의 직원으로 채용한다.<본항개정 2018.03.201.>

2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000600조 센터장 및 직원의 보수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03.21.><본조제목개정 2018.03.21.>

1

민간전문가가 센터장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

2

센터의 직원에게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일부개정 2018.03.21.>

3

센터 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획정하고,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획정한다. 다만,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여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3.21.>

4

센터의 직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교육훈련경비, 교통비, 식비, 국내외 벤치마킹 소요 경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5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700조 업무 수행

센터장은 별표 2의 업무를 수행하며, 업무관련 담당팀장과 사전 협의 및 보고 등 행정 처리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000800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03.21.>

1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8.03.21.>

1

성남시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2

성남시 도시재생사업 관련부서 공무원

3

그 밖에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일부개정 2018.03.21.>

3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개정 2018.03.21.>

4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1

센터의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

3

그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항신설 2018.03.21.>

6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운영은 센터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제000900조 복무와 징계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03.21.>

1

센터장 및 직원의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운영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3.21.>

2

센터장 및 직원의 징계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별표 1을 준용한다.<본항개정 2018.03.21.>

3

시장은 센터장 및 직원이 제2항에 따른 해임사유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12.05., 2018.03.21.>

1

성과평가 결과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본호개정 2018.03.21.>

2

그 밖에 센터의 운영 세칙 등을 위반하거나 법규를 위반한 경우<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8.03.21.><일부개정 2018.03.21.>

<본조신설 2018.03.21.>

제001100조 보조 또는 융자

시장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주택도시기금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조례」에서 정한 재생사업 등에 필요한 금융비용과 이자를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성남시 도시재생특별회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8.03.21.>

제001200조 현장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내 또는 그 외부에 현장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본조개정 2018.03.21.>

제001300조 운영세칙

시장은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03.2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