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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 스스로 참여와 만남, 소통, 신뢰를 증진시키는 다양한 주민활동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활성화하면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가는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2.>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동시에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을 말한다. 2.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6.12.>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학교 등에 근무하거나 소속된 사람 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본호신설 2019.11.25.><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0.6.12.> 4.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마을공동체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고자 육아,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영역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11.25.><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0.6.12.><일부개정 2019.11.25.>

제000300조 기본원칙

주민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주민의 참여로 주민이 주도한다.<일부개정 2019.11.25.> 2. 주민 및 마을공동체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3.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4. 주민간의 긴밀한 관계형성과 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1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일부개정 2019.11.25.>

2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행복한 삶터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0500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0600조 기본계획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2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정책방향

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

4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시행계획

1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

2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19.11.25.>

3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전담부서 지정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09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 설치·운영

시장은 전담부서를 중심으로 마을공동체 만들기·복지·환경·도시재생·문화 등 각종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과 외부기관·단체, 마을 전문가들이 서로 연계하여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마을공동체 만들기 실무지원단(이하 "실무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2020.6.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지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12.>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3.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공동협력 활동4.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5.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교육·컨설팅 등 주민 역량 강화<일부개정 2019.11.25.>6.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연구·조사7.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 공간에 대한 지원<일부개정 2019.11.25.>8. 저층주거지에 대한 마을 도시재생<일부개정 2019.11.25.>9. 중앙부처 등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공모) 사업의 유치10. 그 밖에 시장이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1100조 공모계획 수립·공고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매년 지원사업의 공모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지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20.6.12.>

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제7조의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2020.6.12.> <단서삭제 2019.11.25.>

제001300조 지원사업의 선정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해서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25., 2020.6.12., 2021.6.21.>

제001400조 보고 등

지원을 받은 주민은 사업 종료 후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1500조 평가 및 포상

1

시장은 매년 지원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 별도의 전문기관에게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2

시장은 평가결과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한 주민에게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1600조 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본조제목개정 2020.6.12.>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700조 형성재산의 사용

재정지원으로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경기도와 시의 공동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은 사전에 도지사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1800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19.11.25.><본조제목개정 2020.6.12.>

1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0조 각 호의 사업 중 제9호를 제외한 사업에 대한 심의<일부개정 2019.11.25.>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900조 구성 등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19.11.25.>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0.6.12.>

2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0.6.12.>

3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으로서 업무 담당 실·국장·교육문화환경·도시개발 관련 담당국장과 위촉직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8.04.30.>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

2

시민단체, 학계, 문화, 건축, 조경, 환경 등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일부개정 2019.11.25.>

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19.11.25.>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19.11.25.>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2200조 위원의 해촉

<종전 제23조에서 이동 2019.11.25.> <본조제목개정 2019.11.25.>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2. 성남시의회 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0023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2019.11.25.>

1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일부개정 2019.11.25.>

2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한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일부개정 2019.11.25.>

3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정족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2400조 회의 등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2019.11.25.>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시장 또는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당연직 위원은 해당위원의 소속 국·소·단의 주무과장을 대리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9.11.25.>

4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관, 회의결과 정리·보고 등을 담당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25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19.11.25.>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제002600조 설치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체계적이며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성남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20.6.12.>

제002700조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6.12.> 1. 지원센터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제10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활동 3. 마을공동체 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 4.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자문, 박람회, 세미나 등 견학 지원 5.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초조사ㆍ분석ㆍ평가ㆍ보고 6.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 관리 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800조 관리 및 운영

<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0.6.12.>

1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영운영 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2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마을공동체 대표, 마을활동가,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가 등이 포함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6.12.>

3

직영할 경우 지원센터 시설(회의실 등)대관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청사회의실등무료개방운영규정」을 따르고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0.6.12.>

4

위탁운영인 경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계약을 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0.6.12.> <개정 2020.6.12.>

5

위탁운영의 경우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며, 시장은 성남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0.6.12.> <개정 2020.6.12.>

6

수탁자는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0.6.12.>

7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20.6.12.>

8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20.6.12.>

제002900조 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19.11.25.><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6.12.>

1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대해 시정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각 위원회 및 실무지원단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19.11.25.><종전 제26조에서 이동 2020.6.12.> <개정 2020.6.12.>

제003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11.25.>

제0032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2019.11.25.>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일부개정 2019.11.25.>

제003300조 시행규칙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19.11.25.>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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