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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에게 전문화된 행정서비스의 효과적 지원과 시민 고충해소를 위한 마을행정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권익 보호와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행정서비스"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행정 관련 고충해소 및 상담, 서류작성 지원, 설명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말한다. 2. "마을행정사"란 「행정사법」에 따라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고, 시민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및 지원 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000400조 위촉 등

1

시장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마을행정사를 10명 이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및 경기남부지방행정사회, 성남시지회 등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000500조 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한 상담으로 수차례 시민 불만 민원이 반복 접수되는 경우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000600조 지원대상

마을행정사의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제000700조 지원방법

1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

2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각 구청 민원실, 행정복지센터 등 시장이 지정한 민원 상담 장소에서 출장상담을 할 수 있다.

3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자료요청

1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운영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사업계획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000900조 수당 등

1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은 무료로 한다.

2

제3조제2호의 서류작성 지원은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심한 장애인, 기타 행정사 수임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등에 대한 지원은 그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3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3조제3호에 따라 시 또는 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지원 및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장소 등에서의 행정상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의 홍보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협력사업2. 상담 장소 및 활동 공간 제공

제001100조 협력체계

1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활동 지원 및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2

시 본청ㆍ사업소ㆍ구청 등 행정 관련 공공기관은 마을행정사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001200조 포상

시장은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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