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9.07.15., 202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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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6, 2019.07.15., 2022.2.16.>
시장의 권한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삭 제<2022.2.16.>
시장의 권한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일부개정 2019.07.15.>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이 조례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6, 2018.04.30., 2024.7.1.>
시장은 그 권한을 위임할 때에 있어 본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위임 사항을 추가하거나 위임된 사무를 회수할 수 없다.
위임된 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