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성남시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남시새마을회"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성남시새마을회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 2. 성남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 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000400조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성남시새마을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0005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0700조 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책무
성남시새마을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