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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 6.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 7.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8.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계 법령상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책사업 등

1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해 시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000600조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4.10.23.>

제000700조 실내공기질의 측정

1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000800조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3.>

2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3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000900조 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6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실내라돈조사의 지원

시장은 시민 건강을 위협하는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라돈측정기를 시민에게 대여할 수 있다.

제001200조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1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1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2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

3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

4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 측정 및 지도점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40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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