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지역에너지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역할과 책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2.18>
제000200조 기본원칙
(기본원칙)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에너지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하며 이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5.12.18.,2025.7.1.>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실현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 확대
에너지 저소비형 지역구조 전환을 위한 에너지수요의 지속적 관리
산업·환경·교통·건축 등 통합적인 에너지 시책 고려
에너지 이용효율의 극대화 및 에너지산업의 경쟁력 제고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
미활용에너지의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기관 및 에너지공급자 등의 협조를 통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에너지 관련 자료의 공개 및 시민의 적극적 참여 보장
시는 에너지 시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고, 지역 내 산업체·시민·시민단체·학계 등의 최대한 협조를 유도한다.<일부개정 2015.12.18>
제000300조 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조를 따르며 그 밖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3.10.7.,2015.12.18.,2025.7.1.> 1. "에너지"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란 최소의 경제적·사회적 또는 환경적 비용으로 인간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하게 제공하는 실제적·시책적 및 기술적 체계를 말한다.3."미활용에너지"란 폐기물 소각열, 하수처리장의 메탄가스 및 건물과 지하철 등의 배기열 등을 말한다. 4. "온실가스"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5. "환경표지의 인증제품"이라 함은 동일한 다른 제품에 비하여 생산·유통·사용 및 폐기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 및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말한다. 6. "시민단체"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과 관련하여 연구·조사·시민참여활동 등을 하는 단체와 에너지 관련 연대활동을 하는 단체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7.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이란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3조제5호에 따른 사람 또는 계층을 말한다. 8. "고효율에너지기자재"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을 받은 기자재를 말한다. 9. "에너지 복지"란 성남시 주민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400조 에너지 이용 주체별 책무
시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국가정책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에너지공급자 및 에너지사용자는 에너지시책에 적극 참여·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 등의 안전성·효율성 및 환경친화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한다.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는 에너지를 합리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사용하여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 구축에 적극 참여하고, 환경표지의 인증제품의 구매를 생활화하며, 온실가스 배출 등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시는 학교·시민·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 사업 등과 같은 자발적인 에너지이용 합리화 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시민단체·학교 및 지역언론의 역할
시민단체는 시와 사업자의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시·평가·실천 등의 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학교는 청소년들이 에너지의 중요성과 그 영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에너지절약과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그들을 교육하여야 한다.
지역언론기관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에 대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실천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역에너지 계획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체계를 이용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 지역 에너지계획(이하 '에너지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에너지 계획에는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에너지수급의 추이와 전망에 관한 사항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신·재생에너지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미활용 에너지원 개발·사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에너지 시책 및 관련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있어 제8조에 따른 성남시에너지위원회의 심의 후 확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12.18>
시장은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시보 등을 이용하여 시민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위탁시행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기업·시민단체, 전문가 등(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에너지 계획 수립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12.18>
시장은 에너지 시책을 전문기관에 위탁·시행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에너지위원회 설치·운영) 시장은 에너지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확정 및 시책 등의 자문·심의·조정 등을 위하여 성남시에너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성남시에너지위원회는 「성남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제9조의 성남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2.12.19.,2025.7.1.>
제000900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지역에너지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심의2. 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촉진에 관한 중요사항 개발 및 평가3. 에너지 이용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대한 협의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및 기후변화 대응 사업추진과 관련한 시책자문 등
제5장 에너지부문별 시책 및 지원
제001100조 분야별 에너지 시책
(분야별 에너지 시책)
수송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일부개정 2015.12.18>
도시 및 교통·각종 건설계획 등에서 교통수요의 발생을 억제함
수송체계 전반에서 에너지 효율이 높은 대중교통 중심체계로의 개선
도심지와 외곽지역의 효율적 접근성을 위한 대중교통 사업 우선지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보행 편의 증진<일부개정 2015.12.18>
건물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건축법」,「에너지이용합리화법」,「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등 관계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3.10.07, 2015.12.18>
공공부문의 에너지 시책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일부개정 2015.12.18.,2025.7.1.>
연도별 에너지 및 온실가스 절감 목표의 설정 및 관리
공공건물 및 산하기관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및 환경표지의 인증 제품사용
계절별 실내 적정온도 준수
관용차량 구입시 경차 및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 구입[제12조에서 이동<2025.7.1.>]
제001200조 행·재정지원 등
시장은 에너지 이용 합리화 및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 체계 마련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세제·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12.18.,2025.7.1.>
시장은 에너지 복지를 위해 행ㆍ재정적 지원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개선 지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설치 등 에너지효율 향상 지원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한 실증 사업
수요반응(DR)자원 거래 연계 사업
그밖에 에너지 복지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위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사업자·민간에너지단체·에너지관련 협동조합 및 시민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홍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7.1.>
시장은 에너지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단체를 연1회 이상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15.12.18.,2025.7.1.>
시장은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18.,2025.7.1.>
시장은 에너지 절약, 신ㆍ재생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교육ㆍ홍보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7.1.>[제13조에서 이동<2025.7.1.>]
제001300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사업으로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관리자에게 해당 설비의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모니터링에 필요한 통신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
제0014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