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공급대상, 대상자 선정 지역범위, 선정방법, 입주자관리, 퇴거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5.12 조례제1690호, 2004.06.07, 2009.03.13, 2011.12.16, 2019.09.09.>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법 제2조제1호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본호개정 2019.09.09.> 2. <삭제 2004.06.07> 3. <삭제 2004.06.07> 4. <삭제 2004.06.07> 5. "보훈대상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말한다. <개정 2009.03.13, 2019.09.09.> 6. "1인가구"란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가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7. "지역범위"란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8.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9. "영구임대주택"이란 성남시가 임대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기한 없이 영구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0300조 적용대상
성남시 예산으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한다.
제000400조 입주대상자
<본조개정 2019.09.09.>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는 선정기준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000500조 입주자 선정
시장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부터 타목까지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한다.<본항개정 2019.09.09.>
입주자 선정순위는「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별표 1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선정한다.<본항신설 2019.09.09.>
성남시 전입일
세대원 수가 많은 사람
가구주 연령이 높은 사람
동일단지내 평형별 배분은 가구원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9.09.09.><일부개정 2019.09.09.>
제000600조 입주제한
제4조의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03.13>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삭제 2023.10.10.> 3. <삭제 2004.06.07> 4. <삭제 2019.09.09.> 5. 성남시 관외 지역의 거주자<본호신설 2019.09.09.> 6. <삭제 2023.10.10.>
제000700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공공건설 임대주택 중 「주택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 등"이라 한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0.05.12, 2004.06.07, 2009.03.13, 2018.04.30, 2019.09.0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등을 증감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19.09.09.>
물가 그 밖의 경제사정의 변동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일부개정 2019.09.09.>
주택이 일반거래 가격과 균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개발하였을 때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등을 증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비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
임차인 입주 전 화재보험료 계약 등의 사유로 임대료 중 화재보험료와 보험사에 지급한 실제 지급액이 다를 경우에는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한다. <신설 2009.03.13>
제000800조 임대료 사용
징수한 임대료는 성남시가 영구임대아파트 모든 운영 및 관리비에 충당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0900조 입주자 관리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삭제 2019.09.09.>
관리주체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계약 위반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퇴거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삭제 2019.09.09.>
관리주체는 관할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입주세대원의 주민등록 사실, 소득 및 자산 등을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관리주체는 입주대상자의 입주 및 퇴거 사실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항개정 2019.09.09.>
제001100조 입주계약 및 입주
선정된 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입주예정일 30일전까지 기본거주기간 2년으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4.06.07>
제1항의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받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개정 2009.03.13, 2019.09.09.>
계약금 납입필증
임대보증금 납부필증<일부개정 2019.09.09.>
주민등록등본 1통(계약체결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본호개정 2019.09.09.>
전매ㆍ전대(일부 전대 포함) 금지 각서(관계 법령상 어떠한 제한이나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본호개정 2019.09.09.>
제001200조 임대계약 해지 등
<본조제목개정 2019.09.09.>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3(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해당 영구임대주택에 계속 거주하고자 계약자 명의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09.03.13> <개정 2019.09.09., 2023.10.10.>
제001300조 시설관리
시장은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직영 또는 전문 업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09.03.13, 2019.09.09.>
제001400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공동주택 특별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성남시 시영아파트 임대 조례」및 「시행규칙」 등에 따른다. <개정 2000.05.12, 2009.03.13,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