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11.12.16, 2018.12.24.>

제000200조 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3.12.01, 2018.12.24.>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2003.12.01, 2004.07.01, 2011.12.16, 2018.12.24.>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000400조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책임에 대해서는 기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징수결정에 관한 사무는 기금운용관에게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는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6, 2018.12.24.>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본항개정 2018.12.24.>

3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수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장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

2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시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12.24.>

제000700조 대불금의 상환등

1

기금운용기관은 대불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불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월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불금은 무이자로 한다.<일부개정 2018.12.24.>

1

10만원미만은 3회

2

10만원이상 30만원미만은 8회

3

30만원이상은 12회

2

대불금은 상환의무자가 대불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내에 6개월이내의 납입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2003.12.01, 2018.12.24.>

3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의료급여의 정지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도록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2003.12.01, 2018.12.24.>

제000702조 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상환받지 못한 대불금은 결손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 2018.12.24.> 1.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을 때 2. 「의료급여법」 제31조에 따라 대불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개정 2011.12.16, 2018.12.24.> 3. 대불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불금상환이 불가능한 때 (동장의 확인과 시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손처분을 결정한 때에 한한다)<본조개정 2003. 1 2. 01>

제0008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본조신설 2018.12.24.> <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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