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운용한다. <개정 2011.12.16, 2019.09.09., 2022.5.16.>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전체 관리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000300조 재원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일반회계 또는 다른 회계의 전입금<일부개정 2019.09.09.>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금액<일부개정 2019.09.09.> 3. 중앙정부 또는 경기도의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일부개정 2019.09.09.>
제000400조 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일부개정 2019.09.0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1.12.16, 2019.09.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개정 2011.12.16, 2019.09.09.> 3. 그 밖의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용을 위한 경비<일부개정 2019.09.09.>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제0006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2.16, 2019.09.09.>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