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거기본법」등의 이행을 위하여 주거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성남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5.8.]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8.>1."주거복지"란 주택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주거수준"이란 가구별 주거의 질과 상태의 표준을 말한다. 3. 삭제< 2023.5.8.>
제000300조 지원대상자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5.8.>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ㆍ의료급여ㆍ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 <일부개정 2015.12.18> 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 대상자 3.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이며 적절한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제000500조 시민의 노력 등
성남시민과 주택사업자는 「주택법」 제5조의2에 따른 주거기준에 적합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택사업자는 시민의 주거생활향상, 주거복지 실현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시가 실시하는 주택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성남시와 시민 그리고 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정한 형태 및 규모의 주택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세대원수에 따른 적절한 규모
재해방지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보건위생상 필요한 설비 구비
노인ㆍ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이들의 안전과 이용편의 등의 고려
제000600조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5년마다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한다.
기본계획의 연도별시행 계획은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한다.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주거복지 지원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행정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 방안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공무원 교육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 관련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2.18>
그 밖에 주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 사항<종전 제8호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12.18>
제000700조 주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주거복지정책수립을 목적으로 하며,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8.>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정기조사와 수시조사로 구분하되, 정기조사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지정통계로 지정된 인구총조사 및 주택총조사와 함께하고, 수시조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조사항목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주거실태조사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원활하고 효과적인 주거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와 협약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의 주거복지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민간단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주거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제000900조 주거복지사업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거복지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관리 2.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 교육 4. 주거복지 홍보 사업 5.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 6.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전문개정 2023.5.8.]
제001100조 위원회의 구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5.8.>
기본계획의 수립·시행과 변경·평가에 관한 사항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위탁관리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15.12.18>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5.12.18>
그 밖의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심의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5.12.18>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부재 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주관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일부개정 2015.12.18>
주거복지업무 주관 국장
시의회 의원
민간 주거복지단체(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종사하는 자
주거 및 복지 관련 전문가 및 학계 관계자
주택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팀장을, 서기는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0012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30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9.07.15.>
제001400조 위원회 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8.][제목개정 2023.5.8.]
제001600조 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15.12.18><개정 2023.5.8.> 1. 주거복지사업의 상담ㆍ정보제공 및 사례 관리 2. 주거복지전달 관련 각종 주거복지 지원 서비스 제공 3.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주민교육 4. 주거복지 홍보사업 및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운영 5. 주거복지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권리구제 지원 6. 주거약자 등의 주택 및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7.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 조사사업 8.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가구의 발굴 및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5.8.]
제001700조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8><개정 2023.5.8.>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8.>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3.5.8.>
제001800조 지도ㆍ감독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8>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001900조 위탁계약 취소 등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18>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할 때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한다.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척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주거복지 지원 계획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15.12.18>
제002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1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