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성남시의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3.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 임직원
제000300조 법령준수 의무
제000400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7일 이상 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의견수렴 절차 등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000800조 의견 제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결과 공개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반영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2.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3. 제안된 사업예산에 대한 심의·조정 4. 예산낭비 및 지역주민 대상 보조사업의 보조금 부정수급 감시 활동 5.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001200조 위원의 임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예산부서의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서 간사가 된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해촉 등으로 결원이 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제001400조 위원의 제척·배제·회피
위원회 위원이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600조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 1.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공동체 조성에 기여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 5. 정치적·사적인 목적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고 예산편성과정의 범위에서 활동
제001700조 분과위원회 구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둔다.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전 위원을 대상으로 하며, 시의 업무 분야를 고려하여 4개 분과로 구성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 분과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분과위원장 및 분과부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이 간사가 된다. <개정 2023.5.8.>
제001800조 분과위원회 운영 등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각 분과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각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001900조 예산학교
시장은 매년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 또는 필요한 시기에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예산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교육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성인지 예산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002100조 회의록 공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대상 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 개최일시,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의견청취 등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2300조 주민참여 등 홍보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 예산에 대한 설명·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002400조 설치 및 구성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둘 수 있다.
지역회의는 의장, 부의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의장과 부의장은 지역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5.8.>
지역회의는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주민 및 각 동에서 추천한 주민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동장은 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모집기한을 공고하여야 하며, 희망자가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한다.
제002500조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의 운영 활성화, 정책수립 및 연구개발 등을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연구회는 위원회 위원장, 위원, 전문가, 관련분야 활동경험자 및 담당 공무원 등 15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개정 연구
주민참여예산제의 역기능 해소방안 연구
시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 방안 모색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건의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 방안 연구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활성화 방안 연구
제002600조 청소년 위원회
제6장 보칙
제002700조 재정 및 실무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및 사무처리 지원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각 위원회의 회의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예산학교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위원회, 지역회의 및 연구회 등에 참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제002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