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성남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책과 장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의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육성한다.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및 위탁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