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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실천에 있어, 성남시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에 대한 환경적 역할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배출량과 대기 중의 온실가스 흡수량이 같아 순 배출량이 "0"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 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및 문화의 보급ㆍ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4. "문화예술 단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시책과 장려

1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한 활동의 장려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육성한다.

2

시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의무로 하는 문화 예술행사를 발굴ㆍ추진하고 지역 내 문화예술 단체 등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

시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탄소중립을 실천하지 못하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000400조 보조금 지원 및 위탁

1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행사 홍보 인쇄물 디지털화

2

탄소중립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3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문화예술 행사 소품의 창작ㆍ제작

4

그 밖에 시장이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에 필요하다고 규정하는 사항

2

시장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500조 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교부신청, 사업비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700조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문화예술 실천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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