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선정을 위한 사전심의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6, 2015.06.01, 2024.8.12.>
제000200조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사업의 심사와 용역과제 사전심의를 위하여 성남시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무원 위원이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2017.9.20.>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개정 2015.06.01>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항개정 2015.06.01>
당연직 위원 : 행정기획조정실장, 복지국장, 교통도로국장(「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본호개정 2017.9.20.>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토목, 건축, 환경 등 각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일부개정 2017.9.20.>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06.01>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투자심사 주관팀장이 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06.01>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일부개정 2015.06.01>
제000202조 위원의 제척·배제·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24.8.12.>
심의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수행한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그 사람이 속한 기관ㆍ단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 심의 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00020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신설 2015.06.01>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추구한 경우
제000300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제000400조 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06.01>
제000500조 의안설명
안건을 제출한 해당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시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
제000700조 투자심사대상
투자심사 대상 사업과 심사 제외 사업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11.12.16, 2015.06.01>
제000800조 투자심사기준
이 조례에 의한 투자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6.01> 1.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중기 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개정 2015.06.01> 3. 소요재원의 조달능력 등
제000900조 투자심사의 절차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부터 시행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실시설계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 사업에 대하여도 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투자사업 중 제7조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투자심사 주관부서에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투자심사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단위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표
회계별 가용재원판단조서
자체심사결과 보고서
그 밖에 투자심사에 필요한 자료<개정 2015.06.01>
제001100조 재심사
투자심사 재심사 대상 사업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본조개정 2015.06.01>
제3장 용역과제사전심의
제001200조 용어의 정의
이하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6.01> 1. "학술 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15.06.01> 2. "기술용역" 이란 건설공사(토목,건축 등)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등의 용역을 말한다.<개정 2015.06.01>
제001300조 용역심의대상 및 제외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그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 등을 사전심의 한다. <개정 2015.06.01>
용역비 1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과제 <개정 2015.06.01>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의 기술용역과제 <개정 2015.06.0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역과제 <개정 2015.06.01>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용역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06.01>
각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과제
중앙 행정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른 용역과제 <개정 2015.06.01>
「지방재정법」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의 용역과제<개정 2011.12.16, 2015.06.01>
관계법령에 따른 구역·지구지정 등 사업시행이 결정된 사업의 용역과제<개정 2015.06.01>
천재지변, 재난발생 등 긴급한 재해복구가 요구되는 사업에 관한 용역과제<본호신설 2024.8.12.>
제001400조 용역심의기준
용역심의는 학술용역과 기술용역의 과제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6.01> 1. 용역과제선정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 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06.01>
제001500조 용역심의절차
사업주관 실·과·소장은 제13조제1항에 해당하는 용역과제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 용역심의 주관부서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용역심의 의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6.01>1.용역사업계획서(개요,용역비산출내역,과업내용,사전절차이행여부, 향후추진계획, 활용계획 및 필요성 등) 2.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결과<본호신설 2015.06.01> 3. 관련도면, 현장사진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서류<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5.06.01>
제001502조 용역실명제
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한다.<본조신설 2015.06.01>
제1항의 용역실명대상 공무원은 용역담당 실·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으로 한다. 단, 직속기관·사업소의 경우 위와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을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사항을 관장하도록 한다.
용역 추진계획의 수립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및 용역결과의 평가
용역 결과의 공개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1600조 용역심의결과의 통보 등
제15조제1항에 따라 용역 심의 의뢰를 받은 용역심의 주관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완료한 후에 심의내용에 포함된 결과를 심의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심의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6.01>
용역심의 주관과장은 의뢰받은 용역사업이 추진시기·규모 및 재원조달계획 등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을 결여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용역심의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이를 반려 할 수 있다.<개정 2015.06.01>
제1항에 따른 용역심의결과의 판정구분과 그 판정기준에 대해서는 제10조제3항의 각 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사업'은 '용역사업'으로 본다.<본항개정 2015.06.01>
시장은 용역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 할 때에는 용역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001602조 용역 진행상황의 점검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의 진행 상황을 용역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점검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시설 2017.9.20.>
사업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용역수행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에 따른 이행사항 등을 수행하지 않거나 용역내용이 연구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603조 용역결과의 평가 및 공개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위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06.01><종전 제16조의2에서 이동 2017.9.20.>
사업주관부서장과 평가위원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의 검수과정에서 학술용역표절관리시스템 등을 이용한 유사성 검증을 통해 연구부정행위를 확인하여야 하며,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연구자 소속기관에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24.8.12.>
위원회는 평가서를 검토한 결과 연구부정행위 등 연구 결과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하는 등 불이익을 부과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 연구 결과가 극히 우수한 경우에는 학술용역의 연구자 선정 시 우대하도록 의결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며, 평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17.9.20.><일부개정 2017.9.20., 2024.8.12.><제3항에서 이동 2024.8.12.>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공개 이유와 공개 예정 시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본항신설 2024.8.12.>
사업주관부서장은 용역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의 활용 현황을 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9.20.><제4항에서 이동 2024.8.12.>
제001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