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가재정법」 제4조, 「지방재정법」 제35조 및 지방채발행실무 지침에 따라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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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사업의 범위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이하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용지보상, 택지개발,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과 관련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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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입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에서 충당한다.<일부개정 2018.10.29.> 1. 지방채(정부관련기금, 지역개발기금, 은행자금 등)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국·도비 보조금 4. 그 밖에 수입금 등<일부개정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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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세출
1
특별회계의 세출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택지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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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준공에 따라 산출된 수익금 중 적정수익금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신설 20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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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예산 세부집행 방안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경기도,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협의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 처리한다.<일부개정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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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잉여금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일부개정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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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8.10.29.><개정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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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를 준용한다.<개정 2018.10.29.><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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