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의하여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8.12.24., 2023.12.11.>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000300조 세입
성남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정부의 보조금 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일체의 경비에 사용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그 부대사업 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 시설비 및 부대경비 3. 현재 운영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확장, 증축, 설비교체 등 시설개선 4.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제000500조 예산의 이월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2.24.>
제000600조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회계목적 외의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12.24.>
제000700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다.
제0008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