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조문 · 4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로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환경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5.03.04>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본조제목개정 2009.11.12>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이하 "에너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1.12, 2015.03.04>

2

삭제<2009.11.12>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3.04> 1. "에너지시설"이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01.12, 2015.03.04>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안에서 연소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06.16, 2015.03.04> 3. <삭제 2015.03.04> 4. <삭제 2015.03.04>5."반입수수료"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에너지시설에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05.08.01><개정 2015.03.04>

제000400조 관리ㆍ운영 등

1

에너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4.01.12>

2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04>

3

에너지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는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로 하되, 반입시간을 조정하는 등 시설물 주변시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4.01.12, 2005.08.01, 2015.03.04>

제000500조 폐기물 소각처리 방법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에너지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4.01.12, 2005.08.01, 2015.03.04>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소각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3. 에너지시설의 보수ㆍ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에너지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개정 2000.06.16, 2004.01.12, 2015.03.04>

제000600조 에너지시설의 이용 및 반입수수료의 징수

<본조제목개정 2015.03.04>

1

에너지시설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04>

2

법인, 단체 등이 에너지시설에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4.01.12, 2005.08.01, 2009.11.12, 2015.03.04>

제000700조 반입승인 및 손해배상

<본조제목개정 2015.03.04>

1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1호의 규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수집ㆍ 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가 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위반되지 않을 때에는 폐기물수집ㆍ운반증을 발급받은 폐기물운반차량에 대하여 계량카드를 발급하고 반입을 승인한다. 다만, 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00.06.16, 2004.01.12, 2009.11.12, 2015.03.04>

2

개인정보나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문서 또는 가로수정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5.03.04>

3

에너지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6, 2004.01.12, 2005.08.01, 2015.03.04>

제000800조 반입의 제한

1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예방을 위하여 에너지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폐기물운반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3.04>

1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개정 2009.11.12, 2015.03.04>

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개정 2015.03.04>

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03.04>

5

시장이 정하는 이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5.03.04>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운반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3.04>

3

반입수수료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 에너지시설의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3.04>

4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용자의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5.08.01><개정 2015.03.04>

제000900조 반입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1

납부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04>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에너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15.03.04>

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시설의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5.03.04>

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1>

제001100조

<삭제 2004.08.02>

제00120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1

제4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0.06.16, 2004.01.12, 2015.03.04>

1

「한국환경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개정 2011.12.16>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사람<개정 2015.03.04>

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관리ㆍ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사람<개정 2015.03.04>

4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수탁하여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5.03.04>

2

에너지시설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0.06.16, 2004.01.12, 2015.03.04>

3

위탁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01.07, 2015.03.04><단서삭제 2000.06.16>

제0013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01.07, 2005.08.01, 2015.03.04>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03.04>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01.07><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5.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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