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로 반입되는 가연성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고 환경에너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5.03.04>
제000200조 명칭 및 위치
<본조제목개정 2009.11.12>성남시 환경에너지시설(이하 "에너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1.12, 2015.03.04>
삭제<2009.11.12>
제000300조 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03.04> 1. "에너지시설"이란 폐기물의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04.01.12, 2015.03.04> 2. "가연성폐기물"이란 소각로 안에서 연소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00.06.16, 2015.03.04> 3. <삭제 2015.03.04> 4. <삭제 2015.03.04>5."반입수수료"란 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에너지시설에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고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신설 2005.08.01><개정 2015.03.04>
제000400조 관리ㆍ운영 등
제000500조 폐기물 소각처리 방법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가연성폐기물은 에너지시설에서 소각처리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처리 하지 아니하고 기존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4.01.12, 2005.08.01, 2015.03.04> 1. 가연성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 2. 가연성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소각시설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 3. 에너지시설의 보수ㆍ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에너지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개정 2000.06.16, 2004.01.12, 2015.03.04>
제000600조 에너지시설의 이용 및 반입수수료의 징수
<본조제목개정 2015.03.04>
에너지시설은 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아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04>
법인, 단체 등이 에너지시설에 가연성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반입수수료 기준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4.01.12, 2005.08.01, 2009.11.12, 2015.03.04>
제000700조 반입승인 및 손해배상
<본조제목개정 2015.03.04>
개인정보나 기밀 유출이 우려되는 문서 또는 가로수정비 등으로 인하여 일시에 다량 발생된 가연성폐기물을 에너지시설에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항개정 2015.03.04>
에너지시설 이용자가 시설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는 그 손해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06.16, 2004.01.12, 2005.08.01, 2015.03.04>
제000800조 반입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예방을 위하여 에너지시설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폐기물운반차량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에너지시설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5.03.04>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에너지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해당 폐기물운반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거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03.04>
반입수수료를 1회 이상 미납한 경우 에너지시설의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03.04>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용자의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개정 2005.08.01><개정 2015.03.04>
제000900조 반입수수료의 반환 및 면제
납부된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5.03.0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에너지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개정 2015.03.04>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시설의 사용이 취소·정지 되었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개정 2015.03.04>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5.08.01>
제001100조
<삭제 2004.08.02>
제001200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에너지시설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개정 2000.06.16, 2004.01.12, 2015.03.04>
위탁운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99.01.07, 2015.03.04><단서삭제 2000.06.16>
제001300조 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시장의 권한은 제12조제1항 각 호의 수탁자에게 일부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9.01.07, 2005.08.01, 2015.03.04>
제0014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5.03.04>
제001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1999.01.07><기존 제14조에서 이동 2015.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