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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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제2조(성매매 예방교육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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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성매매 추방주간
제4조 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4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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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지원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 대상
제6조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제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조직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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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중앙지원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
제8조 보수교육업무의 위탁기관
제9조 치료의 범위
제10조 비용의 보조 범위
제11조 게시물의 크기, 게시 장소 등
제12조 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제12조(게시물 게시 대상인 디지털콘텐츠 및 게시물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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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 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제12조의2(출입 및 지도 업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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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권한의 위임
제13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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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3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중앙지원센터 또는 상담소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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