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행정구역 내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건축물관리점검
제000300조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7.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3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학원 8.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000400조 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성주군 건축조례」제7조에 따른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0005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그 밖의 관련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인 옹벽에 인접하여 건축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6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구조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000700조 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다만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0007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800조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000900조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