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건축법」 제87조의3 및「성주군 건축조례」제38조에 따른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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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건축법」 제87조의3 및「성주군 건축조례」제38조에 따른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진ㆍ화재ㆍ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주군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용한다.
특별회계의 사무는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이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