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개 조문 · 1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6.12. 29. 2017.12.28.> 2. "공동주택 단지"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개정 2016.12.29> 3. "관리주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를 말한다. <개정 2016.12.29, 2017.12.28.>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주군 행정구역 안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12.28., 2025.12.26.><본조 개정 2016.12.29>

제000400조 관리비용의 지원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5조의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의 관리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적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000500조 지원범위 및 대상

1

군수는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공동시설물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액은 소요 사업비의 90%이하로서 상한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5.12.26.>

2

제1항에 의한 지원대상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공동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을 받은 공동주택은 5년(단, 제7호와 제8호는 10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9.10.10.>

1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유지보수

2

단지 내 도로 및 가로등(보안등 포함)의 유지보수

3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설

4

담장의 유지보수(단지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및 조경사업 포함)

5

자전거 보관대, 쓰레기 수집 및 처리시설의 개량 및 보수

6

재해위험이 있는 옹벽, 절개지 등의 보수

7

외벽도색 <신설 2019.10.10.>

8

옥상방수 <신설 2019.10.10.>

9

방범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차단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신설 2021.12.30.>

10

공동주택 경비원 및 미화원 등의 근무시설 설치 개선 <신설 2021.12.30.>

11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편익시설 및 공동시설 <개정 2019.10.10.>

제000600조 지원신청 및 절차

1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공동 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과 주소 및 대표자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총 소요사업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사업비

4

설계도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서

5

사업기간

6

자기자본 부담증명서

7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적합여부를 검토한 후 별표1에 따른 배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성주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3

군수는 사업비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에게 통보하고 성주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4

관리비용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제출한 사업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성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5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지원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장부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6

지원금의 교부·사용 및 관리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10.16.>

7

군수는 공동주택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대상단지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25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을 준용하여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미이행 시 보조금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1.12.30.>

8

제7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을 위해 위원회는 심의 시 사업자 선정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신청 단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12.30.>

제000700조 지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1

관리비용을 지원 받은 관리주체는 교부 결정의 내용 및 조건에 따라 성실히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2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조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0800조

<삭제 2021.12.30.>

제000802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1

군수는 법 제34조제3호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제1항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하고 군수가 현지조사 및 구조안전성 심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위험정도가 심각하여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은 경과연수를 예외로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9>

제000803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상담 등

1

군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900조 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군수는 법 제7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성주군 공동주택관리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29>

제001100조 조정위원회 기능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 다만,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사항과 당해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의하여 이미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로써 결정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5.8.11.> 1.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선임·해임·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에 한한다)의 유지·보수·개량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이 필요하다고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001200조 조정위원회 회의

1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의장이 된다.

2

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4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하여 안건이 경미하거나 심의절차의 효율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회의를 생략하고 서면심의로 처치할 수 있다.

5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성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분쟁조정 신청 등

1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한다.

2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제3호 서식에 따라 피 신청인(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조정위원회는 제1항의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심의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 분쟁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위원회의의결을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분쟁당사자는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통지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조정안의 수락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분쟁당사자가 제4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을 수락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 분쟁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대표자·대리인 등

조정위원회는 다수인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신청하는 경우 대표자 선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당사자는 대리인을선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분쟁당사자로 본다.

제001500조 조사 및 의견 청취

1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조정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를 열람 또는 복사하게 하거나 해당 공동주택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전문가,참고인 등을 조정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분쟁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과 감정·진단·조사 및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참석요구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참석요구서를 회의 개최 7일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참석 통지를받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참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

제001600조 분쟁조정의 효력

분쟁당사자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서를작성한 경우에는 분쟁당사자간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001700조 조정의 거부·종결 등

1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 할 수 있다.

1

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처리한 사건인 경우

2

분쟁조정 중에 분쟁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

3

분쟁당사자가 제13조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안에 대하여 수락을거부하는 경우

4

분쟁조정기간 중에 분쟁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5

분쟁의 성질상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분쟁조정 종결(거부)통보서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비용부담

1

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에 필요한 감정·진단·시험·검사 또는 참고인, 관계전문가 참석 등에 필요한 비용은 분쟁당사자가상호 협의하여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분쟁당사자간에 협의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조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2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거부하거나 종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비용과 예치된 금액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한 후 결과를 분쟁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조정위원회는 분쟁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을 보류할 수 있다.

제001900조 감사 대상

감사 대상 공동주택은 영 제2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12.29>

제002100조 감사 요청

1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가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공동주택의 전체 입주자와 사용자의 10분의3 이상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요청서 및 별지 제10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6.12.29>

제002200조 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제21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대상 및 범위 4. 감사기간과 감사인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16.12.29>

제002300조 감사계획 통보

군수는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6.12.29>

제002400조 감사반 편성ㆍ운영

1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 외 감사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감사반에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감사실시

1

군수는 제22조의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3

군수는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 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24조의 절차에 따라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6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9>

제002600조 감사반의 유의사항

1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4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5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 신설 2016.12.29>

제002700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반장은 감사 종료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대상 및 감사기간 2. 감사반의 편성 3. 감사총평 4. 중점 감사사항 5. 지적사항 또는 처분을 요하는 사항 6. 건의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 7. 현지 조치사항 8. 기타 특기사항<본조 신설 2016.12.29>

제002800조 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

1

군수는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

2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게시판 등을 통하여 입주민들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를 하고 사법기관의 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항 및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9>

제002900조 요청인의 비밀보호

군수는 감사 요청인이 감사과정에서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적사항을 보호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9>

제5장 주택건설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65조의2제5항에 따른 장수명 주택의 건폐율ㆍ용적률의 완화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1호의 최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5조의2제1항제2호의 우수 등급: 건폐율ㆍ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본조 신설 2017.12.28.]

제003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0조에서 제31조로 이동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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