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주거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맡은 바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과 관내 지역거주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설치
성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000300조 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성주군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 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
군수는 연간 대부계획에 의한 기금소요 예상액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금수입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출연금으로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000400조 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 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0.16.>
제000500조 기금의 관리
기금은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기금의 운용계획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 연도 기금대부계획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마다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성주군 내 주택 매입(신축포함)자금의 대부 2. 성주군 내 주택 전세자금, 월세보증금의 대부 3. 그 밖에 공무원의 주거 안정과 관련하여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000800조 대부자 자격 및 대부금 신청
대부자의 자격은 성주군 소속 공무원(배우자 포함)으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공무원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기존 관외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대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를 매도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대부할 수 있다.
대부를 희망하는 자는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대부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추천자는 제1항에 의한 자격유무를 검토한 후 추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대부금액 및 조건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연체 시 이자율은 제11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자율에 따른다.
다음 각 호의 경우 미상환한 원리금은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1. 대부금 수령자의 퇴직 또는 타 지역 전출 시2. 대부금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밝혀진 경우3. 대부금 상환을 연속 3회 이상 연체할 경우4. 상환기간 중 매입(신축)·전세 주택을 처분하여 관외 주택을 매입(신축)하거나, 전세 주택을 마련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5.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존 주택 매도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제001100조 대부업무 위탁 등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할 경우 군수는 그 위탁 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과 별도 협약에 따라 위탁사무 취급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수탁금융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기금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001200조 점검 등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자금운용 상황 등을 점검 확인 할 수 있다.
군수는 수탁금융기관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부업무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기금운용계획
기금결산보고서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제001400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후생복지 분야와 관련 있는 예산ㆍ정책ㆍ재산관리ㆍ보건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직원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위촉직 위원)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001500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700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800조 결산 및 보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입: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지출: 지출계획액, 전년도이월액, 지출계획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재무회계의 결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와 「지방회계법」 제12조 및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성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900조 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은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성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6.10.>